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 소유자가 선교를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이고 납세자는 형식적 등기명의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294 선고일 2008.01.22

토지의 취득과 양도시의 거래대금은 모두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된 점으로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7.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4,417,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6.19. ○○시 ○○구 ○○동 ○○번지 답 1,871㎡ 및 같은 동 ○○번지 답 3,40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가 2005.9.29. 소외 신○○ 및 김○○에게 각 양도한 후, 2006.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산출세액 56,804,425원을 전액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6.7.7.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17,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10.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7.4.27.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을 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방송선교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협회였으므로, 형식적인 등기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비영리법인인 ○○○협회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과 양도시의 거래대금은 모두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협회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협회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관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 점, ③ 원고는 ○○○협회의 운영계획에 따라 무의탁노인, 자원봉사요원의 부식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명의로 구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방송선교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협회는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할 수 없음에도 법인 설립 전에 부식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명의로 구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방송선교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협회는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할 수 없음에도 법인 설립 전에 부식조달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협회가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