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수시로 대표자와 상호를 변경한 점, 대표이사들이 공장 공원 또는 노숙자인 점, 임대료를 연체하다가 야반도주한 점, 원고가 의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수시로 대표자와 상호를 변경한 점, 대표이사들이 공장 공원 또는 노숙자인 점, 임대료를 연체하다가 야반도주한 점, 원고가 의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94,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