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로 볼 것인지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041 선고일 2008.06.03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징표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7.1.4. 원고에게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992,3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정확히는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9,372,952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임).

1. 처분의 경위
  • 가. ○○세무서장은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서명한 노임수령각서 2매를 근거로 원고를 의정부 3차 ○○아파트 신축공사(시공사 ○○종합건설 ;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 부분의 시공자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하수급인인 ○○개발로부터 위와 같이 용역제공 대가를 수령하고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1.4. 원고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5,992,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1.19.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07.4.23. 이 사건 처분은 공급가액에서 50,960,000원이 중복계상되었으므로 위 금액을 차감하여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 다. 원고는 위 심사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2007.7.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7.8.2. 이 사건 처분 중 6,619,428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다른 인부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 대표로 노임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11.23, 같은 해12.25. ○○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 부문 시공에 대한 대가로 평당 8만 원으로 계산한 공사대금 72,490,000원을 수령한 후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일수 및 일당을 확정하여 지급하였고, 노임 이외에도 식대, 철물 및 장비대금을 일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개발과 사이에 적어도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 부문에 관한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개발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원고를 ○○개발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징표를 찾을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상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2007.12.31>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