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징표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징표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7.1.4. 원고에게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992,3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정확히는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9,372,952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임).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상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2007.12.31>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