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있으나 위 번지에 사업자등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농장경영에 사용한 창고로 볼 수 없음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있으나 위 번지에 사업자등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농장경영에 사용한 창고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11,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의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2,011,630원’은 오기로 보인다.)
(1)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에 한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농지라 함은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비과세 또는 면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2005. 6. 30. 양도당시 원고의 농장 경영에 직접 필요한 창고 및 농로의 부속토지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사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8호 증의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각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3 내지 7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3, 4,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토지의 양도 전에 ○○ 산업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바 있고, 특히 주식회사 ○○○○는 1998. 12. 10.부터 양도 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시멘트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② 원고 또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1999. 9. 2.부터 2005. 2. 28.까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2005. 6. 30. 양도당시 원고의 농장경영에 직접 필요한 창고 및 농로의 부속토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그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2424 (2008.07.0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11,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