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대상 토지들의 지가상승률의 폭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상승하고 있는 추세였고, 개별공시지가가 주변 토지나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다소 높은 편에 속하다고 하여 이 사건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현저히 불합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비교 대상 토지들의 지가상승률의 폭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상승하고 있는 추세였고, 개별공시지가가 주변 토지나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다소 높은 편에 속하다고 하여 이 사건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현저히 불합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2. [경정거부처분] 목록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일에 한 각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다투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통하여 이를 타두어야 할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행해진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사유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관계 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 도한 적법하다.
생략
1.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지침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당해 토지의 시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거나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유 중 ①, ③의 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근거없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시가 또는 주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월등히 높게 결정되었고, 표준지 및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인데, 단순히 시가와의 비교로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위법을 다투는 주장 부분은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유 없고, 한편 갑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남양주시장에 대한 2007. 12. 3.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03년 대비 2004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및 2004년 대비 2005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남양주시 ○○동 47.8%, 49.8%, ○○면 전체는 40.1%, 42.5%, ○○읍은 25.5%, 40.6%, ○○읍은 36.0%, 42,8%, ○○리는 22.8%, 47.3%, 남양주시 ○○면 ○○지구(이 사건 각 토지들 포함)인 ○○리는 36.5%, 56.2%, ○○리는 45.3%, 55.7%, ○○리는 57.3%, 59.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와 비교하여 위 비교대상 토지들은 지가상승률의 폭에 차이는 있으나 그 지가가 모두 상승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인근에 있는 표준지들의 2004년 대비 2005년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그 대부분이 50~75%에 달하고 있는 점(다만 표준지 중 ○○리 ○○○-3, ○○리 17의 경우 2003년 대비 2005년 공시지가 상승률만이 나타나 있는바 이는 각각 280%, 136%에 달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그 기초가 된 개별공시지가가 주변 토지나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다소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유 중 ②의 점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이 적법한 평가방법에 따르지 않고 근거없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었음을 전제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다투는 것인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