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주에 대한 대여금채권 대손처리 행위를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2390 선고일 2008.04.15

적법한 권한 있는 대표이사에 의하여 대여금이 대손처리 된 이상 주주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이는 배당에 해당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6.3.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배당소득세 80,2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회사(2004.5.3.‘주식회사 ○○○○○○’로 상호변경하였다가, 2005.6.27 다시 현재 상호로 변경함)는 2003.12.31. 현재 주주 ○○○에 대하여 단기대여금 5억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나. 원고 회사의 주주인 ○○○는 2004.3.10.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에게 원고 회사의 주식 전부와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주식회사 ○○○○○○은 ‘○○○○○○’, 주식회사 ○○○○○○

○○○는 ‘○○○○○○’, 두 회사를 통칭할 경우에는 ‘○○○○○○측’, 위 양도계약을 ‘이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 다. 한편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 체결 당 시의 원고 회사 주주들인 ○○○, ○○○, ○○○이 2004.5.14. 원고 회사와 주식 양수인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 2004가합○○○○○호로 주주확인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5.4.15. ‘○○○는 원고 회사 발행주식 24,000주, ○○○는 같은 주식 24,000주, ○○○은 같은 주식 12,0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하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 같은 해 5.7. 확정되었다.
  • 마. 피고는 법인세 기획조사 중 원고 회사를 조사한 결과 원고 회사가 주주 ○○○ 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회수 불가능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대손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에 대하여 배당처분한 후 2006.1.10. 원고 회사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바. 피고는 원고 회사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의 배당소득세액을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자, 원고 회사에게 2006.3.14. 2005년도 배당소득세 80,24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 1,2, 을2,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 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당시 ○○○○○○측과 원고회사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상 분쟁이 있었던 상태에서 ○○○○○○측의 임원들이 원고 회사의 대손처리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대손처리한 것이므로 대손처리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 나. 설령 위와 같은 대손처리가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대손처리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로부터 대여금 5억 원을 회수할 의사 없이 대손처리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는 대여금 5억 원을 회수할 의사 없이 대손처리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는 2005.5. 경 위 5억 원의 대여금채무 중 3억 원에 관하여는 자본 감소에 따른 원고 회사에 대한 3억 원의 감자주식대금 지급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2억 원에 관하여는 2006.8.9.경 130,000,000원, 8.10. 30,000,000원, 8.11. 40,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대여금 5억 원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은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여금이 사외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이다.
4. 판 단
  • 가. ○○○이 이 사건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대손처리를 한 ○○○에게 대손 처리 권한이 있었는지 보건대, 갑9호증(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 및 소장에 첨부된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이 2005.3.25. 원고 회사의 대표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11.23.에 해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대여금을 대손처리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였음이 추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 점, 원고 회사는, ○○○○○○측이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사업권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2004.5.14.경 원고 회사의 주주들인 ○○○ 등이 원고 회사와 주식양수인 등을 상대로 주주확인 들의 소를 제기하는 등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혼란스러운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가 들고 있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에게 대표권이 없었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는 점, 위와 같은 분쟁이 2005.5.7.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로 종결된 이후에도 ○○○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원고 회사의 2005년, 2006년 법인세 신고도 대표이사 ○○○의 명의로 마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대손 처리 및 법인세신고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나. 대손처리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이 ○○○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권한 있는 대표이사 ○○○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 대손처리된 이상, 주주 ○○○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이 대손처리 이후 계속 변제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에게 이 사건 대여금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사외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계사실에 관한 증거로 내세우는 갑5호증(영수증)의 기재는 위와 같은 상계에 대한 아무런 내용 기재가 없이 대여금 중 일부인 3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영수인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을5호증의 1~8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 대표이사 ○○○이 2006.6.29. 및 6.30. 주주 및 이사들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임시주주총회소집통보를 하면서 회사 부채 현황 내역에 ○○○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으로 5억 원을 기재하여 서면을 송부한 점(갑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 2005.5.26. 이 사건 대여금 영수증을 원고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작성∙교부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 원고 대표이사이던 ○○○이 영수증을 작성하고도 이러한 내역을 착오로 기재하였을 리는 없어 보인다), ○○○가 ○○○ 에게 원고회사의 120,000,000원 감자주식대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5호증의 기재를 믿을 수 없다. 더구나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인 2005.3.31. 이미 주주 이미 주주 ○○○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법률상 의제된 이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상계 및 변제방법으로 대여금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원천 징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회사의 대손처리에 의하여, 주주 ○○○에게 이 사건 대여금 상당액이

○○○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사외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생략)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④ ~⑦(생략)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5.6.30. 대통령령 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업부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이하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소득세법(2005.5.31.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05.5.31.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