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적법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1595 선고일 2007.11.20

납세고지서가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모에게 송달된 것은 적법한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것임.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6,743,2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정

○○으로부터 그 소유의 ○○시 ○○동 516 목장용지 1,26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제1 토지 및 건물’일라 한다)과 같은 동 516-4 목장용지 45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제2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2003. 6. 30.경 김○○에게 제1 토지 및 건물을, 2004. 9. 16.경 박○○에게 제2 토지 및 건물을 각 매도하고, 정○○으로부터 직접 김○○, 박○○ 앞으로 그들의 매수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나. 원고는 정○○을 통해 피고에게, 제1 토지 및 건물의 취득금액을 177,425,000원, 양도금액을 148,000,000원으로, 제2 토지 및 건물의 취득금액을 119,674,000원, 양도금액을 215,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제1, 2 각 토지 및 건물을 미등기 양도한 것을 확인한 후, 실거래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제1 토지 및 건물의 취득금액을 359,447,000원, 양도금액을 490,000,000원으로, 제2 토지 및 건물의 취득금액을 153,943,000원, 양도금액을 215,000,000원으로 보고,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제1 토지 및 건물에 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4,658,100원, 제2 토지 및 건물에 관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23,61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05. 11.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05. 12. 6. 재조사결정이 내려졌으나, 2006. 9. 1. 재조사 결과 원고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 마. 원고는 2006. 11. 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 9. 원고의 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처분서류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등에 송달하되, 송달할 장ㅅ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4항).
  • 나. 살피건대, 을 1(가지번호 포함),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남양주시 가운동 165-2로 배달되었고, 동거인인 원고의 모 이○○이 2005. 8. 4. 위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2005. 8. 4.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인 2005. 11. 4. 제기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실제 거주지가 따로 있었고, 원고의 모 이○○은 고령에 건강이 나빠 사리 판별력이 없었던 분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