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모에게 송달된 것은 적법한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것임.
납세고지서가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모에게 송달된 것은 적법한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것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6,743,2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으로부터 그 소유의 ○○시 ○○동 516 목장용지 1,26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제1 토지 및 건물’일라 한다)과 같은 동 516-4 목장용지 45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제2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2003. 6. 30.경 김○○에게 제1 토지 및 건물을, 2004. 9. 16.경 박○○에게 제2 토지 및 건물을 각 매도하고, 정○○으로부터 직접 김○○, 박○○ 앞으로 그들의 매수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나. 원고는 정○○을 통해 피고에게, 제1 토지 및 건물의 취득금액을 177,425,000원, 양도금액을 148,000,000원으로, 제2 토지 및 건물의 취득금액을 119,674,000원, 양도금액을 215,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제1, 2 각 토지 및 건물을 미등기 양도한 것을 확인한 후, 실거래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제1 토지 및 건물의 취득금액을 359,447,000원, 양도금액을 490,000,000원으로, 제2 토지 및 건물의 취득금액을 153,943,000원, 양도금액을 215,000,000원으로 보고,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제1 토지 및 건물에 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4,658,100원, 제2 토지 및 건물에 관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23,61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05. 11.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05. 12. 6. 재조사결정이 내려졌으나, 2006. 9. 1. 재조사 결과 원고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 마. 원고는 2006. 11. 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 9. 원고의 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