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제3자가 미등기 전매 양도하여 본인의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1564 선고일 2008.05.27

공부상 등기소유자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매수자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소송 등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제기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6.1.9.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092,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7.23. 유〇〇으로부터 〇〇시 〇〇로2가 〇〇-2〇〇 대지 717㎡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8.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11.1. 위 대지 중 55.68㎡를 〇〇시에 기부채납하였다.
  • 나. 〇〇시 〇〇로2가 〇〇-2〇〇 대지의 나머지 부분 661.32㎡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2002.4.4.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6. 정〇〇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2002.4.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05,000,000원, 취득가액을 57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정〇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015,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양도가액 1,015,000,000원, 취득가액 530,347,000원(유〇〇으로부터의 취득가액 575,000,000원이 대지 717㎡에 대한 것임을 감안하여, 기부채납 부분을 제외한 661.32㎡에 대하여 산정한 취득가액이다.)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1.9.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092,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3.7.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1.19. 기각결정을 받고, 2007.4.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7호증, 을 1,2,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9.25. 임○○에게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임○○이 재차 정○○에게 직접 이전된 것이므로, 원고가 정**에게 직접 매도하였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갑 1호증)의 매도인 란에 ‘한○○의 대리인 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를 매도인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정○○에게 직접 이전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도 원고가 정○○에게 위 부동산을 직접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매수인인 정○○로부터 실제 매매대금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그 금액과 신고서 기재 매매대금과의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결국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공부상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정○○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원고, 임○○, 정○○ 순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실제로는 원고, 임○○, 정○○ 순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1, 2, 3, 4, 13, 14, 15, 16, 17, 20, 23, 24, 25, 26, 28, 31, 43호증, 증인 홍○○의 증언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① 원고는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수인을 정○○로 신고하였고(을 4호증 1, 2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외형상 원고로부터 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것처럼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로서는 임○○이 정○○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전매차익 상당액에 대해서도 추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란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임○○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전체 매매대금 1,015,000,000원 중 62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을 통해 지급받기로 약정했는데 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 정○○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을 3호증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 정○○로부터 임○○의 미등기전매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는 실제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인 2005.10.28.에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통보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직접 정○○에게 이전된 것으로 취급되었을 경우의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 채○○이 위 부동산 및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분쟁이 생기게 되어(○○건설은 원고, 이○○이 손○○으로부터 빌린 5억 원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인수한 회사인데, 채○○은 위 5억 원에 자신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건설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결국 임○○, 손○○, 채○○이 3자 합의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채○○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채○○이 합의일 이후로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아 2002.3, 같은 해 4.3. 계약해지의 내용증명(갑 12호증의 1, 2) 역시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있어 당시 이미 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은 자신의 선행행위와 정면으로 모순된다.
  • 나) 원고는 2001.9.28. 임○○과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고액의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아무런 서류상의 증빙을 갖추지 않은 채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대금지급 방법에 관하여 원고의 ○○은행,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6억 원)를 임○○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이 실제로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정○○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지급의 방법으로 원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점(갑 2호증), 정○○는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로부터 이 사건 보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2호증의 3),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1호증), 영수증(갑 4호증)에는 ‘한○○의 대리인 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정○○에게 직접 이전되었다는 점을 추정케 한다.
  • 다)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건설의 자산이고, 2001.10. 무렵 이○○으로부터 ○○건설의 주식 80%를 취득함으로서 사실상 위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임○○으로서는 명의자인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며(원고 역시 ○○건설의 대표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임○○에게 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정○○와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명의자인 원고가 아닌 임○○이 전면에 나서서 모든 사항을 결정, 집행하였던 것은 위와 같은 사정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이 ○○건설의 자산이고, 임○○이 ○○건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명목상의 소유자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정○○와 거래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다시 정○○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정○○와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임○○이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매매대금의 수수, 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 지급 등 제반 관련행위를 도맡아서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정○○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로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아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개정 2000.12.29, 2002.12.18>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개정 2001.12.31>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