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등기소유자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매수자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소송 등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제기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공부상 등기소유자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매수자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소송 등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제기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6.1.9.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092,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정○○에게 직접 이전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도 원고가 정○○에게 위 부동산을 직접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매수인인 정○○로부터 실제 매매대금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그 금액과 신고서 기재 매매대금과의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결국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공부상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정○○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원고, 임○○, 정○○ 순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실제로는 원고, 임○○, 정○○ 순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1, 2, 3, 4, 13, 14, 15, 16, 17, 20, 23, 24, 25, 26, 28, 31, 43호증, 증인 홍○○의 증언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정○○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로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아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개정 2000.12.29, 2002.12.18>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개정 2001.12.31>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