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으로 신축하던 상가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가 제시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정산과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매목적으로 신축하던 상가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가 제시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정산과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77,580,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에게 신축한 상가건물을 양도하기로 하여 ○○종건이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완공한 후 건축주 ○○○이 2005. 8. 25.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해 9. 12.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은 2005. 9. 30. 주업종 부동산업(임대), 부업종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한편 원고와 ○○○은 2005. 9. 30.경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대금 5,131,549,05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마. 한편 원고는 2005. 1. 19.부터 8. 4.까지 11차례에 걸쳐
○○종건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합계 2,141,7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바. 피고는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도하고서도 그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고, 건물공급가액을 위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1,950,000,000원으로 하여 2006. 8. 1. 원고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77,580,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사. 원고는 2006. 9. 19. 이 사건 상가건물의 양도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기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 2. 기각경정이 이루어져 같은 달 5. 결정서를 송달받고, 2007.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을1, 7, 8, 10~25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분양업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2005. 4. 16. 사업자등록을 한 후
○○○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가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워 2005. 7. 하순결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과 관련한 임대․분양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 양도부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부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