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의 수임료 수입은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대표변호사가 가져간 금원에 대하여는 법무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대표변호사의 수임료 수입은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대표변호사가 가져간 금원에 대하여는 법무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근로소득세(갑) 512,984,37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성격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되므로, 그 후의 납세고지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아니라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의 징수를 위한 처분에 해당되는바,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본세 부분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된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징수처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다만, 가산세 부분은 새로운 부과처분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가산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본세 부분 (가) 조세의 징수처분은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진행을 위한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과처분과는 그 절차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고,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 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근로소득세의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수처분으로서 그 자체의 위법사유가 인정되거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 소득금액통지에 당연무효의 사유인 하자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징수처분으로서 그 자체의 위법사유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나)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6, 7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 오히려 갑3 내지 6호증, 을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변호사인 김○○는 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을 수임하고, 배○○으로부터 변호인수임료로 2003.12.24. 2천만 원, 2004.2.16. 2억 원 등 합계 2억 2천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부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 또한 김○○는 배○○이 위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기간에 배○○으로부터 그 소유의 ○○방송 주식 742,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매각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2004.2.27.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12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이 배○○에게 지급할 계약금 30억 원 중 10억 원을 이○○으로부터 안○○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2004.5.3. 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중계에 따른 수수료 2억 원을 백○○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배○○이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는 위임받는 자의 명칭이 김○○ 개인이 아닌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로 기재되어 있고, 김○○는 ○○세무서에서 위 형사수임료 및 중계수수료 누락에 대하여 조사받을 당시 위 중계수수료 10억 원에 대하여 법인세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을7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김○○가 원고의 대표변호사로서 배○○의 형사사건 변호 및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중개를 각 수임하여 법률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위 형사수임료 및 중계수수료를 수령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수입금액 신고에서 누락하여 사외로 유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세무서장이 사외유출된 위 수입금액을 대표자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가산세 부분 본세인 근로소득세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본세의 확정에 있어서의 하자가 가산세 부과처분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아닌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이고, 달리 가산세 부과처분 자체의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