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대표변호사 수입금액 누락시 법무법인의 익금누락 및 원천징수의무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1427 선고일 2008.01.29

대표변호사의 수임료 수입은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대표변호사가 가져간 금원에 대하여는 법무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근로소득세(갑) 512,984,37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5.13. 법인성립되었는데, 김○○는 원고의 구성원인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 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① ○○방송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배○○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다음 배○○으로부터 수임료로 2003.12.24. 2천만원, 2004.2.16. 2억 원 등 합계 2억 2천만 원을 수령하고, ② 배○○ 소유의 ○○방송 주식의 매매를 중계한 다음 중계수수료로 매도인인 배○○으로부터 2004.2.27. 10억 원, 매수자인 이○○으로부터 2004.5.3. 2억 원 등 합계 12억원을 수령하는 등 총합계 14억 2천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05.12. 원고의 본점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원고는 ○○시 ○○구 ○○동 00를 본점 소재지로 하였다가 2006.2.22. ○○시 ○○동 00-0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06.1.1. 원고에게 매출신고를 누락한 14억 2천만 원에 대한 2004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한편, 해당 누락금액이 대표자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의 본점 이전에 따라 피고가 2007.1.2.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512,984,370원(가산세 45,700,370원 포함)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7.3.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6.27.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갑1, 2,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배○○ 소유의 ○○방송 주식의 매매를 중계한 것은 김○○ 개인이고 원고와는 무관하며, 이와 관련하여 받은 중계수수료 12억원 중 10억 원은 김○○가 배○○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임에도, 과세대상 또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위 금원의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성격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되므로, 그 후의 납세고지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아니라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의 징수를 위한 처분에 해당되는바,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본세 부분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된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징수처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다만, 가산세 부분은 새로운 부과처분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가산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본세 부분 (가) 조세의 징수처분은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진행을 위한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과처분과는 그 절차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고,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 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근로소득세의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수처분으로서 그 자체의 위법사유가 인정되거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 소득금액통지에 당연무효의 사유인 하자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징수처분으로서 그 자체의 위법사유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나)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6, 7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 오히려 갑3 내지 6호증, 을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변호사인 김○○는 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을 수임하고, 배○○으로부터 변호인수임료로 2003.12.24. 2천만 원, 2004.2.16. 2억 원 등 합계 2억 2천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부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 또한 김○○는 배○○이 위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기간에 배○○으로부터 그 소유의 ○○방송 주식 742,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매각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2004.2.27.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12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이 배○○에게 지급할 계약금 30억 원 중 10억 원을 이○○으로부터 안○○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2004.5.3. 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중계에 따른 수수료 2억 원을 백○○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배○○이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는 위임받는 자의 명칭이 김○○ 개인이 아닌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로 기재되어 있고, 김○○는 ○○세무서에서 위 형사수임료 및 중계수수료 누락에 대하여 조사받을 당시 위 중계수수료 10억 원에 대하여 법인세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을7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김○○가 원고의 대표변호사로서 배○○의 형사사건 변호 및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중개를 각 수임하여 법률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위 형사수임료 및 중계수수료를 수령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수입금액 신고에서 누락하여 사외로 유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세무서장이 사외유출된 위 수입금액을 대표자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가산세 부분 본세인 근로소득세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본세의 확정에 있어서의 하자가 가산세 부과처분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아닌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이고, 달리 가산세 부과처분 자체의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