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1298 선고일 2008.04.15

토지의 양도가액은 적정하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공동매수(매도)자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5.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2,276,7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과 함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토지매각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아, 원고와 ○○○은 2002.3.13. ○○○○○○○○○○○○○ 유한회사(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 소유 ○○시 ○○구 ○○동 257-1 외 7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927,92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에게 계약금 192,792,000원을 지급하였다.
  • 나. 원고와 ○○○은 2002.5.28.경 ○○○ 외 7인(○○○, ○○, ○○○, ○○○,

○○○, ○○○, ○○○)과 사이에 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2002. 6.7. 원고, ○○○, 한국토지공사, ○○○ 외 7인은 원고와 ○○○의 계약상 지위를 김은숙 외 7인이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원고는 2002.8.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을 771,168,000원, 취득가액을 959,325,075원,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 ○○○, ○○ 등에게 확인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 2,110,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상 권리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실제 양도가액은 1,055,000,000원이었다는 이유로 결정 결의를 하여 2005.12.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2,276,720원의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 가. 원고와 ○○○은 이 사건 토지를 1,927,92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자금조달이 어려워 급하게 ○○○ 외 7인에게 아무런 차익 없이 1,927,920,00원에 계약상 권리를 매도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갑3호증)에 기재한 매매대금은 원고측이 ○○○○○에게 지급한 계약금 192,792,000원과 원고측이 연체하고 있던 중도금 578,376,000원의 합계 771,168,000원으로 정하여 기재한 것이고, 이에 따라 이를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다.
  • 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의 부탁으로 입찰자 명의를 대여하여, ○○○○○의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상으로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일 뿐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 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액이 2,110,000,000원인지의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로, 피고는 그 매매대금이 2,11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을3호증의 4를 제출하였고, 한편 원고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그 매매대금이 771,168,000원으로 되어 있는 갑3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을3호증의 4 기재는 특약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입회인으로 ○○○, ○○○의 서명까지 기재되어 있어 실제 매매계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을3호증의 4 기재상의 계약금은 2억 원이고, 갑3호증 기재의 계약금은 192,792,000원인데, 을6호증의 1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실제 교부된 계약금은 2억 원으로 인정되는바, 이는 을3호증의 4 기재에 부합하는 점, 또한 이 법원의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 ○○○, ○○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취득한 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11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2,110,000,000원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은 1,055,000,000원(2,110,000,000 * 1/2)이라 할 것이다.
  • 나. 원고가 ○○○○○와의 매매계약상 및 이 사건 매매계약상 단순한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이에 부합하는 갑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이 1,055,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조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