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소비세

골프클럽 수량 및 판매단가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1038 선고일 2008.11.25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바로 추계할 수 없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한 후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납세자는 이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추계의 요건은 성립되었으나 추계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바, 기말재고수량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산정됨

주문

1. 피고가 2005.9.29.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1.2.3. 설립되어 1989년 무렵부터 골프클럽을 생산해 온 법인으로서, 제조한 골프클럽 전량을 주식회사 ○켄리인터내셔날(이하, ‘○켄리’라고 한다)에 관매하고, ○켄리는 이를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백화점・할인점・대리점 등에 납품 하는 형태로 판매하였다.
  • 나. 원고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켄리에 반출한 골프클럽의 수량이 180,397개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켄리가 원고와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의 소정의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특별소비세 신고 가액, 즉 ○켄리에 대한 반출가액이 원재료의 매입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실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켄리의 골프클럽 판매단가를 원고의 반출가액으로 보고, 원고가 ○켄리에 반출한 골프클럽의 수량, ○켄리의 골프클럽 판매단가를 추계하여 그 수량에 위 판매단가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신정한 결과 원고가 2000.1.부터 2004.9.까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금액 14,059,000,000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4,910,000,000원, 법인세 수입금액 252,000,0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9.29. 원고에게 특별소비세 57건 5,352,067,320원(교육세 845,472,860원, 농어촌특별세 281,919,790원 포함), 2000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0건, 504,306,140원, 2000~ 2002 및 사업연도 법인세 88,040,804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의 대표이사 김○식은 이 사건 처분일 무렵 ○켄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었고, 김○식과 그 배우자는 ○켄리의 발행주식 중 47.7%를 보유하고 있었다.
  • 마.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6.12.6. ‘원고의 2000 사업연도 골프클럽 출고수량을 원고가 2006.5.8. 피고에게 제출한 출고지시서에 기재된 30,026개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요지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2000년도 출고지시서에 의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경우 골프클럽의 수량은 31,365개에서 30,026개로 감소하나, 개별 단가가 높아져서 오히려 과세표준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종천 처분의 내용을 유지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3.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정상출고수량 = 기초재고수량 + 수입수량 - 불량수량 - A/S 수량 - 기말재고수량’의 산식을 통해 정상출고수량을 추계하였는바, 완전품, 반제품, 재공품의 재고수량을 기말재고수량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기초재고수량을 추계하였다.

② 피고가 ○켄리의 판매가격을 추계함에 있어 골프클럽이 소매가로 낱개 판매되는 경우만을 상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켄리가 골프클럽 중 Ferma 제품 드라이버라는 단일 품목만을 취급하고 있음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③ ○켄리의 판매가액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고, ○켄리의 판매가격에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고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가액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였을 뿐 추가로 경정되는 가액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차감하지 않았다.

④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는 모법의 위임 없이 판매자의 판매가액을 제조자의 반출가액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⑤ ○켄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골프클럽과 비과세대상인 골프용품(골프가방, 헤드커버 등)을 일체로 판매하였고(이른바 풀세트) 그 가액의 비율은 통상 6:4였으므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골프클럽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국한시켰어야 함에도, 전체 판매가액 중 골프용품 부분을 15%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 골프클럽 판매가격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⑥ 이 사건 처분 중 ○켄리로부터 공급받은 골프클럽 샤프트 임가공 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⑥고지한 부분은, 원고가 ○켄리로부터 교부받은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정상적인 임가공 용역 대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⑦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를 초과하는 특별소비세 부분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⑧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의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일인 2005.9.29.부터 역산하여 5년 전의 2000.9.29. 당시 이미 당해 국세의 신고기한 만료한 부분은 부과권 제척기간의 도과로 당해 국세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0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및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구 특별소비세법 제3조 구 특별소비세법 제8조
  • 다. 판단

1. 위 ①,②,③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특별소비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고 다만 실질조사결정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과세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추계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라도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고 추계결정할 것은 아니며 또 이러한 추계결정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383 판결).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은 있다고 하여 막바로 추계과세에 나아갈 수 없고, 납세자로 하여금 미비 또는 부당한 부분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케 하여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4. 선고 91누8203 판결).
  •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구 특별소비세법(2004.10.16. 법률 제7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소세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호 소정의 과세물품인 골프클럽을 제조하여 발출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특소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가 골프클럽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할 때의 가격 및 수량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하나, 원고의 대표이사 김○식은 이 사건 처분일 무렵 ○켄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었고, 김○식과 그 배우자는 ○켄리의 발행주식 중 47.7%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켄리에게 반출한 골프클럽의 가액이 원재료의 매입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초・반출한 골프클럽의 판매를 전담한 ○켄리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해당하고 (○켄리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제조자인 원고와 ‘특수한 관계’가 인정된다), 원고의 반출가액이 ○켄리의 실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이상, 판매장의 ○켄리의 판매가격을 원고의 반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시행령 제8조 제10호) 따라서 원고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켄리에게 공급한 골프클럽의 총량 및 ○켄리 월별, 품목별 골프클럽 판매단가가 파악되어야 하는데, 을 10, 12, 16,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골프클럽의 생산수량 및 출고수량을 기재한 장부가 없고, 출고수량을 기재한 출고서도 상당부분 분실된 사실, ○켄리 역시 매출거래 명세서상 소매판매분을 제외한 대리점 판매분 및 대형할인점 판매분의 구체적인 판매수량 및 판매단가를 산정할 수 없었던 사실, 이에 피고는 2005.7.11. ○켄리에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판매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2006.3.13. 같은 달 27. 원고에게 ○켄리의 매월별 품목별 판매가격 산정에 필요한 전산자료, 판매전표, 골프클럽의 평균 단가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와 ○켄리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6.4.28. 조사를 종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와 ○켄리가 미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이상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일부 제출된 기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반출수량 및 ○켄리의 판매가액을 추계조사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다) 원고의 ‘반출수량’에 관한 추계조사 방법의 적정성에 관하여 본다.

(1) 갑 8,9 호증, 을 8호증의1 각 기재에 의하면, 의정부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우너재료 초기 불량분, 생산과정상 불량분, 품명별 조합이 맞지 않아 보관중인 재고가 상당수량 있으나 그 수량을 재고수량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수입해서 제조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골프클럽만 재고로 파악하여 기말재고수량을 파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가 정상출고수량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완제품, ㅏ반제품 재공품 상태의 재고 골프클럽을 기말재고수량에 포함시키지 않음에 따라 정상출고수량이 부당히 증가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도 부당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상출고수량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초 재고수량, 불량수량, 기말재고수량, A/S 수량이 확정되어야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초재고수량 산출한 근거를 알 수 없고(2004년의 기초재고수량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Ferma+ 드라이버의 기초재고수량을 0으로 산정한 반면, Fixus370 드라이버의 기초재고수량을 841로 산정하였다), 피고는 2007.7.13.자 준비서면에서 ‘2004년말의 재고량과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정상출고수량을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각 헤드의 기초 및 기말 재고수량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여기에 수입수량, 불량수량, A/S 수량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매년의 정상출고수량을 산출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추계방식에 의할 경우 기초재고수량은 정상출고수량을 산출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피고의 답변과 같이 기초재고수량을 정상출고수량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면, 이는 순환논리에 빠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라) ○켄리의 판매가격에 관한 추계조사 방법의 적정성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는 각 골프클럽의 매월별 판매 수량을 추계하고, 그 수량에 가중평균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는데, 가중평균단가는 당해 골프클럽이 소매가로 판매되는 비율과 도매가(대리점가)로 판매되는 비율을 평균한 가격으로서 이를 산출하기 위한 식은 아래와 같다(○켄리 2000년 1월 판매한 Ferma 드라이버를 예로 든다). 위 산식 중 c 부분은 ○켄리가 200년 1월 Ferma 드라이버의 도매가 및 소매가 판매가 혼재되어 있는 금액이고, d 부분은 c 금액 중 도매가 판매부분을 도매가의 비율로 나누어서 전체가 소매가로 판매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산출한 금액이다. a 부분은 가중평균단가로서 당해 골프클럽이 소매가로 판매되는 비율과 도매가 (대리점가)로 판매되는 비율을 평균한 가격으로서 c 부분과 대응하는 것이고, b 부분은 Ferma 드라이버의 소매가로서 d 부분과 대응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 ○켄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각 골프클럽의 도매가 판매량 및 소매가 판매량을 알 수 없어서, 각 과세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토앻 모든 골프클럽이 소매가로 판매되었을 경우의 매출을 산정한 후 위 식에 대입하여 가중평균단가를 산정하였고,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산출한 가중평균단가는 각 골프클럽 중 일부는 도매가로, 일부는 소매가로 판매되었음을 전제로 그 비율을 평균한 가격이므로, 피고가 모든 골프클럽이 소매가로 판매되는 경우만을 상정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산식에서 굵은 글씨체로 표시된 부분은 ○켄리가 2000년 1월 판매한 다른 골프클럽의 가중평균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변수로서, 예를 들어 zrion 드라이버의 경우 463,636원 대신 270,455원을, 0.7 대신 0.85를 각 대입하면 가중평균단가 242,391원으로 결정되는바, 피고는 모든 종류의 골프클럽에 대하여 모든 과세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가중평균단가를 산정하고, 그 가중평균단가에 추계조사한 출고수량을 곱한 후 원고가 ○켄리에 반출한 가격에 포함한 특별소비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였으므로(을 1호증의 1 내지 57), ○켄리가 오로지 Frema 드라이버는 단일 품목만을 취급하고 있음을 상정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한편, 피고가 날개판매만을 전체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3) 이하에서 본다)

(2) 특별소비세 제3조 제1호, 제2호,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골프클럽의 경우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보석 등과 귀금속 제품의 경우 판매자와 제조・반출자 모두 특별소비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구별된다), 원고 역시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아닌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서 특별소비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단지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와 ○켄리 사이의 특수관계 때문에 ○켄리의 판매가격을 제조자인 원고의 ‘반출단가’로 보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켄리의 판매가격에는 원고가 실제 신고한 골프클럽 반출단가에 대한 특별소비세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가 실제 신고한 골프클럽 반출단가와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는 반출단가, 즉 ○켄리의 판매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특별소시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가 당초 신고한 반출가격에 파함되어 있는 특별소비세만을 공제한 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이 법원의 조치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의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는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9.13. 선고87누18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원고가 ○켄리로 반출한 골프클럽(이하반출클럽이라고 한다)의 수량×○켄리의 판매가격’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반출 클럽의 수량’을 추계함에 있어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가 적법한 추계절차를 거쳐서 ‘반출 수량’을 다시 결정하여야 정당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위 ④ 주장에 관한 판단 특소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물품의 제조자가 제조・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 등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은 시행령 제8조는 특소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반출 때의 가격은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되,‘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과 특수한 과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당해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위와 같이 관계 법령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격포착의 기준시점과 그 시점에서의 물건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됨을 법률로써 규정한 이상, 그 반출한 때의 가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고, 시행령 제8조 제10호는 제조자와 판매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 즉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판매가격을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위와 같은 시행령의 규정이 모범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제조장의 반출가격은, 당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월 중에 당해 판매장에서 판매한 동종・동질 물품의 단가별 수량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수량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을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켄리의 총 원가대비 골프용품 원가 15%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2004년 이후로는 대부분 세트의 형태로 판매되었으므로 ○텐 제품의 경우 골프용품 원가비율 38%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켄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켄리가 세트 형태로 판매한 골프클럽의 수량, 날개 형태로 판매한 골프클럽의 수량을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클럽의 종류, 개수 및 각 세트의 판매가격 및 판매수량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개개의 골프클럽이 세트의 형태로 판매되었을 경우 당해 골프클럽의 단가 및 판매수량’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가 추계조사를 통해 산출한 각 종류별 골프클럽에 관한 ‘원고의 반출수량× ○켄리의 판매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켄리의 총 원가 대비 골프용품 원가 비율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2003년 이전에도 골프용품가액의 비율이 40%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 ⑥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을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샤프트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켄리 여주공장이 제조원가로 계상한 금액은 844,000,000원인 반면, 원고가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켄리 여주공장으로부터 제조원가의 약 4배에 달하는 3,359,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원고가 ○켄리에게 위 매입세금계산서 기재 용역공급의 대가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금융자료 및 임가공 계약서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위 세금계산서는 경기 ○○군 ○송 166-○ 소재 ○켄리 여주공장에서 원고에게 샤프트 임가공 용역 및 골프클럽 조립용역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나 ○켄리 여주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가 ○켄리로부터 수취한 위 매입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내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불공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5. 위 ⑦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은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 이외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특별소비세 상당액까지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위 ⑧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장부 등을 제대로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켄리로부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여, 매입세액 및 손금으로 공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3.25. 선고 2005도3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②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으며, ③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인간과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여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5년을 역산한 시기인 2000.9.29. 현제 국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2000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의 특별소비세 및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미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2000년 1월부터 7월까지의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및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