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부동산을 분양받음에 있어 그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 불 수는 없는 것임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부동산을 분양받음에 있어 그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 불 수는 없는 것임
1. 피고와 고○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 체결한 증여계약을 금 18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04. 12. 31.
2005. 3. 31. 56,670.440원
2004. 2기 부가가치세
2005. 3. 31.
2005. 4. 25. 34,818,990원
2005. 1기 부가가치세
2005. 6. 30.
2005. 9. 30. 58,804,830원
2005. 1기 부가가치세
2005. 12. 31.
2006. 3. 31. 74,000,290원
2005. 2기 부가가치세
2006. 3. 31.
2006. 4. 25. 42,830,160원
2006. 1기 계 265,124,710원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고○윤의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인 주식회사 한국○○은행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새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85,000,000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185,0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