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7-가합-9518 선고일 2008.08.14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부동산을 분양받음에 있어 그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 불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1. 피고와 고○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 체결한 증여계약을 금 18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고○윤은 1989. 2. 10.부터 2006. 9. 30.까지 양주시 ○○동 000-00 소재 ○○정밀주조를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계 265,124,71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세목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세납액 비고 부가가치세

2004. 12. 31.

2005. 3. 31. 56,670.440원

2004. 2기 부가가치세

2005. 3. 31.

2005. 4. 25. 34,818,990원

2005. 1기 부가가치세

2005. 6. 30.

2005. 9. 30. 58,804,830원

2005. 1기 부가가치세

2005. 12. 31.

2006. 3. 31. 74,000,290원

2005. 2기 부가가치세

2006. 3. 31.

2006. 4. 25. 42,830,160원

2006. 1기 계 265,124,710원

  • 나. 고○윤은 2007. 2. 2.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9. 14. 채무와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은행,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고○윤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85,000,000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고○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18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아버지인 고○윤 명의로 분양받았을 뿐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므로, 고○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형식으로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3. 판단
  • 가. 사해행위 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고○윤의 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고○윤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고○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음에 있어 피고가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고○윤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의 부족을 가져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고○윤의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인 주식회사 한국○○은행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새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85,000,000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185,0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18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 소정의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