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압류등기등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함
원인무효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압류등기등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함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위 이○○ 및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인 바,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및 주식회사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들의 위 각 가압류 및 압류 등기도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