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 양도대금을 아들에게 현금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7-가합-10808 선고일 2008.10.01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전액 출금하여 타인에게 증여하면 자신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예 사이의 2006.11.6.자 785,000,000원의 즈이여계약을 148,964,8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8,964,87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가가 사실은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가. 피본전채권의 성립

1. 이

○예는 2006.10.20. 박○순, 조○희에게 화성시 ○○동 1276-○ 전 700㎡ 및 같은 동 1276-○○ 전 375㎡를 대금 1,452,000,000원에 매도하고 2006.11.6. 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잔금 1,101,398,052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이○예는 2007.1.1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3. 남양주세무서장은 2007.4.9. 이○예에게 납부기한을2007.4.30.까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1947,000,00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4. 이○예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7.11.26.까지 위 양도소득세 (가산금 포함) 213,964,870원을 체납하고 있다.

  • 나. 채무자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1. 이○예의 재산은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위 매매잔금 상당액의 예금 이외에 시가 65,000,000원 상당의 광명시 ○○동 302-○ ○○토피아 1401호밖에 없었다.

2. 이○예는 위 예금을 전액 출금하여 타에 증여하면 자신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2006.11.23. 위 예금을 전액 출금하여 그중 785,000,000원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만 한다)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 해당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213,964,870원에서 이○예의 적극재산인 위 ○○토피아 ○○○○호의 시가 65,000,000원을 공제한 148,964,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