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1. 피고는 소외 이○안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 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2.8.20. 접수 제351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또는, (사해행위취소로서) 피고와 소외 최○대현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고나하여 2002.7.20.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이○안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2.8.20. 접수 제351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