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명의자 특유재산에 대해 다른 일방이 대가를 부담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7-가단-57190 선고일 2008.11.18

부동산 취득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동산 증여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김○현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2.13. 체결된 증여계약을 151,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김○현은 ‘○컴퍼니’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2003~2005년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과세 신고함으로써 체납된 세액이 2007.10.24. (이 사건 소제기 시점) 기준으로 하여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총 187,250,150원이다.
  • 나. 김○현과 피고는 1996.1.15.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07.12.11.협의이혼 한 사이인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12.6. 같은 해 1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2.14. 같은 달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김○현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실제 피고의 소유인데, 김○현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김○현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5.2.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12.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를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현, 김○철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현과 피고, 그 사이에 난 두 아들을 피고의 친정집에서 처가살이를 하여 오다가 2003.8.31.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임대아파트인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을 정○일로부터 양수하면서 따로 살림을 낸 사실, ② 위 임차권의 양도대금 5,600만 원 중 4,500만 원은 피고의 친정아버지 김○철이 피고에게 준 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100만 원은 피고의 돈으로 지급한 사실, ③ 정○일과 사이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계약서 및 양도대금 수령 영수증은 피고의 명의로 작성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 정○일, 김○현 사이의 ‘임차권양도로 인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는 김○현 명의로 작성한 사실, ④ 그 후 2006.11.9.경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음에 있어 임차권 명의자인 김○현 명의로 분양받아 같은 해 12.6. 김○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현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아 나머지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 ⑤ 피고는 김○현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2007.4.23. 피고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김○현 명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김○현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대가 대부분을 부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그 명의자인 김○현의 명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김○현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대가 대부분을 부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대가 대부분을 부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그 명의자인 김○현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고, 그 취득 대가를 부담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이를 김○현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김○현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