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동산 증여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없음
부동산 취득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동산 증여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김○현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2.13. 체결된 증여계약을 151,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