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에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에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1. 피고와 소외 이○예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7.4.30.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예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07.5.23. 접수 제258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예는 2006.10.20. 박○순ㆍ조○희에게 화성시 ○○동 1276-○ 전 700㎡ 및 같은 동 1276-○○ 전 375㎡를 대금 1,4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6.11.6. 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잔금 1,101,398,052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이○예는 2007.1.1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3) 원고 산하 남양주세무서장은 2007.4.9. 이○예에게 납부기한을 2007.4.30.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194,160,54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4) 이○예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7.10.22.까지 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211,634,950원을 체납하고 있다.
(1) 이○예의 재산은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위 매매잔금 상당액의 예금 이외에 시가 65,000,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밖에 없었다.
(2) 이○예는 위 예금과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증여하면 자신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2006.11.23.에는 위 예금을 전액 출금하여 그 중 785,000,000원을 자신의 아들인 소외 김○국에게 증여하고, 2007.4.30.에는 위 부동산을 자신의 사돈인 피고에게 거래가액을 65,000,000원으로 하여 매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7.11.30. 이 법원 2007가합10808호로 이○예와 김○국 사이의 위 예금에 대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금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공제한 한도 내에서만 위 예금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공제 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10.1.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