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어 위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음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어 위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음
1. 소외 김○철과, 피고 안○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7.2.5.자 증여계약을, 피고 김○흥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7.2.2.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안○희는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7.2.5. 접수 제21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흥은 별지 목록 제3, 4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2.5. 접수 제130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안○희, 김○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김○욱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청구취지 중 피고 김○흥과의 매매계약 체결임을 2007.2.5.로 기재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및 소외 김○철과 피고 김○욱 사이에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6.12.2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욱은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12.27. 접수 제1275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원고는 위 김○철이 피고 김○욱에게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것도 다른 피고들에 대한 증여, 매매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철이 피고 김○욱에게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을 증여(위 피고의 주장은 매매이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같다)하고 2006.12.27.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2006.12.27. 현재 위 김○철은 별지 목록 제1, 3, 4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시가의 합계가 원고의 김○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초과하므로, 위 김○철이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을 피고 김○욱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이 위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신분관계, 이 사건 각 증여계약과 매매계약 체결의 근접성 등을 들어 피고 김○욱에 대한 증여를 포함하여 피고들에 대한 증여 및 매매계약을 일괄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김○철의 위 각 처분행위를 일괄하여 판단하여야 할 근거가 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제1, 3, 4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와 매매계약만을 취소하여도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무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김○철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별지 목록 제1, 3, 4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안○희에게 위 제1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피고 김○흥에게 위제3, 4기재 각 부동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피고 안○희에 대한 증여계약일과 피고 김○흥에 대한 매매계약일에 차이가 있으나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일자에 마쳐졌으므로 위 각 처분은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매매계약일과 증여계약일을 비교하여 피고 김○흥에게 먼저 별지 목록 제3, 4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매도 후 김○철의 소유로 남아이는 별지 목록 제1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조세채권액에 미달하므로 위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이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과 매매계약의 체결 시기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확정ㆍ성립 시기에 매우 근접해 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김○철로서는 위 증여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로 인하여 장차 자신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김○철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 상 수직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안○희는, 위 김○철이 1998.8.경 위 피고의 친정오빠 소외 안○수 소유의 아파트(서울 ○○구 ○○동 325 ○○신시가지 아파트 제○○○○동 제○○○○호를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지하였는데, 그 때 위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을 상래 발생할 구상금채권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부동산의 취득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2, 3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김○흥은 2001.8.경 김○철로부터 별지 목록 제3, 4기재 각 부동산을 500만원에 매수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김○철이 위 각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시 김○철에게 체납세금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의 위 각 부동산의 취득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안○희, 김○흥에 대한 부분은 이유 이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욱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