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점부터 수출까지 외상으로 거래가 되고 수출대금을 지급받으면 비로소 결재가 역순으로 이루어 지는 점, 국내 유통시 더 많은 이득이 있음에도 수출한 점, 수입부터 수출까지 하루 정도 짧은 기간이 이루어 지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수입시점부터 수출까지 외상으로 거래가 되고 수출대금을 지급받으면 비로소 결재가 역순으로 이루어 지는 점, 국내 유통시 더 많은 이득이 있음에도 수출한 점, 수입부터 수출까지 하루 정도 짧은 기간이 이루어 지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9.8. 원고에게 한
1. 인정사실
2.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최초로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된 시점부터 Hingfung에게 수출되기까지의 유통에 관여한 자들은 각자의 매입대금을 모두 외상으로 처리하고, 원고가 Hingfung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금지금 유통순서와 역순으로 대금의 입금이 진행되었는바, 이와 같은 거래 행태는 관련자 전원의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금지금 수출가격은 국세시세 및 국내시세와 비교해도 상당히 저렴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한 거래 당사자들은 금지금을 국내에 유통시킬 경우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 수출을 번복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점, ③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과정에는 반드시 폭탄업체들이 관여하였고, 각 도매상이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금지금을 유통시킬 수 있었던 것은 폭탄업체가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까지 하루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기쳐 유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