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지입회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설정 신고한점, 위수탁계약서에 관계관청의 행정지시 등 제반사항을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등 원고들이 지입회사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지입회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설정 신고한점, 위수탁계약서에 관계관청의 행정지시 등 제반사항을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등 원고들이 지입회사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