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지입회사의 횡령행위로 납세의 지연이 가산세 배제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5552 선고일 2007.07.03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지입회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설정 신고한점, 위수탁계약서에 관계관청의 행정지시 등 제반사항을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등 원고들이 지입회사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지입한 후 지입회사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을 하는 지입차주로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들의 2002년 제1기 ~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증빙 없이 부당하게 작성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한 다음, 2006.3.1.부터 같은 달 20. 사이에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02년 제1기분 ~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158,275,330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갑2, 3호증, 을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지입회사인 ○○에 원고들에게 부과된 각종 세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가 원고들을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임의로 수집한 신용카드전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받아 이를 횡령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또다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특히 원고들이 위와 같은 ○○의 횡령사실을 알지 못한 점, 지입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개별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대하여 그 위수탁업무를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선의의 피해자일 뿐 납세의무를 회피한다는 어떠한 인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입회사인 ○○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납세의 지연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므로,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는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업무를 대행한 ○○가 임의로 수집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세액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 실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정해진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어긴 경우에 세법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11. 선고 2002두47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3, 4,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들 주장대로 ○○의 횡령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을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를 원고들의 납세관리인으로 설정 신고한 점, 원고들이 ○○와 사이에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가 관계관청의 행정지시(각종 행정처분 포함) 및 차량관리 운행에 수반하는 제반 사항을 지체 없이 원고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약정(제18조)하고 있는 등 원고들이 ○○에 대하여 그 위수탁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에게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