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으로부터 확인한 양도가액이 당시 시세와 일치하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매수인으로부터 확인한 양도가액이 당시 시세와 일치하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0.11(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2005.10.1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10,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