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매수인이 확인한 가액을 근거로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5200 선고일 2007.06.12

매수인으로부터 확인한 양도가액이 당시 시세와 일치하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0.11(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2005.10.1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10,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4.1. ○○건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시 ○○구 ○○로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를 대금 6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아 계약금으로 68,700,000원을 납부한 후, 2004.4.2. 위 아파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김○○에게 양도하였고, 2004.6.9. 양도가액을 168,7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94,504,000원(= 양도가액 168,700,000원 - 취득가액 68,700,000원 - 기타 필요경비 5,496,000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은 2005.6.경 시작된 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권리금이 100,000,000원이 아니라 155,000,000원으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223,700,000원임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149,504,000원으로 보고 2005.10.11. 원고의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후 원고에게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31,210,5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1.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7.25.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어 2006.7.31. 위 기각결정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1,4,5,7,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개인 이○○의 중개로 이 사건 분양권을 김○○에게 권리금 100,000,000원을 포함하여 168,700,000원에 양도한 후 이○○을 통하여 168,7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만약 김○○가 이 사건 분양권을 223,700,000원에 양수하였다면 이는 중개인 이○○이 중간에서 원고와 김○○를 속여 그 차액 55,000,000원(=223,700,000원 - 168,700,000원)을 착복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차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저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2호증의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수인 김○○는 위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가액은 223,700,000원)권리금 155,000,000원 포함)인데 매도인 측의 요구로 매매가액을 168,700,000원으로 한 분양권매매계약서(갑2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원고가 여러 차례 자신에게 위 권리금 155,000,000원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대답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기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중개업자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원본을 넘겨주었고, 이에 기해 중개업자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중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은 분양계약금 68,700,000원과 권리금 155,000,000원을 합한 223,7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2, 3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168,70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