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실제 자경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4795 선고일 2007.06.19

토지 수용될 무렵 일시적 경작을 중단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영상자료에 의하면 일부가 도로로 사용된 점, 그리고 다른토지의 경우 경작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청구인이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 종사한점, 지장물에 대한 영농보상인이 임차인인 점을 고려하면 8년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916,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67. 9. 12. ○○시 ○○읍 ○○리 747-6 답 25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를, 1988. 11. 25. 같은 리 739 전 4,25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2004. 10. 20. ○○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같은 해 11. 4. 그에 관하여 ○○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나. 원고는 2004.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토지는 수용 당시 그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2 토지는 원고가 8년간 이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91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5. 10.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10.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어 2006. 2. 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해 7.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이를 취득한 1967. 9. 12.경부터 1997. 5.경까지 채소, 묘목 등 농사를 지었고 이후에는 간단한 밭농사 작물을 심어 오다가 수용될 무렵 잠시 경작을 중단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취득 후 1989. 2.경부터 1990. 3.경까지 혼자 채소 농사를, 1990. 3.경부터 1999. 3. 1.경까지 이○○과 동업으로 묘목 농사를 짓다가 그 후에야 위 토지를 이○○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니,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법 제69조 제1항, 법 시행령(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법 시행규칙(2005. 3. 11. 재정경제부령 제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그 현황이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인이 8년 이상 그 농지를 자경하여야 하는바, 이 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다’는 것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소유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양도자나 그와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 직접 농지를 경작하거나 양도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그 밖에 양도인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 요건을 구비하였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제1 토지 부분 원고는 위 토지에서 계속 농작물을 경작해 오다가 위 토지가 수용될 무렵에만 일시적으로 경작을 중단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10,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위 토지는 상당기간 방치되어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중 일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 위 토지가 수용될 때도 위 토지는 휴경 상태로 분류되어 그 지상 경작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토지의 수용일 당시 현황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 원고가 1990. 3.경부터 1999. 3. 1.경까지 이○○과의 동업을 통해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3 내지 9,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2, 6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3. 3.경부터 1997. 10. 12.경까지 의류소매업(프로스펙스), 1989. 12. 25.경부터 1993. 12. 31.경까지 전구제조업(○○전기), 1999. 9. 1.경부터 2003. 8. 20.경까지 음식업(○○이) 등을 하였고,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주식회사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급여(전체 수입금액 111, 491, 340원)를 수령하였으며, 1989. 12. 25.경부터 현재까지 ○○제조업(○○DIY), 1996. 11. 5.경 및 1997. 8. 25.경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입대업, 2002. 1. 10.경부터 현재까지 가구제조업(○○산업)을하고 있는 사실, 이○○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05. 6. 24.경 위 토지에 관한 과세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1990.경부터 김○○의 아버지 김○○으로부터 위 토지 일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고 몇 해 전부터는 전부 농사를 지었다’고 답변하였던 사실, 위 토지가 수용될 때 실경작자이자 임차인으로 분류된 이강영이 영농보상액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원고와 이○○은 한국토지공사 측에게 ‘위 토지의 소유자는 임대인인 원고이고, 그 지상 지장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인 이○○이며, 이○○이 원고에게 위 영농보상액 중 차임 등으로 6,0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으니 위 금원을 원고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 달라’는 내용의 ‘소유사실 확인 및 영농보상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제2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또는 그의 아버지인 김○○을 통해 이○○에게 임대해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를 자경하였다고 불 수 없으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2001.12.31>】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5. 3. 11. 재정경제부령 제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서울고등법원2007누18200 (2007.11.09) - 국승]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916,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제7면 제3행의 “(2004. 10. 22. 법륜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제 7면 제 20행의 “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를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고쳐 쓴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의 “의미한다” 다음에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라.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취지의 주장을 하나”부터 제6행의 “없고”까지를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