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이 증여인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4702 선고일 2007.07.24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 양수 가액의 적정성, 신수인수 절차의 적법상에 관한 주장만을 하다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써 명의신탁 주장을 제기한 점, 주금납입에 관한 금융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2.7.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5,823,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우
  • 가. 원고는

○○ 시

○○ 동 142-121 소재 주식회사

○○로 (이하 ‘

○○로 ’라고만 한다)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다.

① 2003. 1. 29. 그의 조카인 곽

○○ 로부터 대금 20,000,000원(1주당 가격 5.000)애 4,000주를 양수.

② 2003. 6. 23. 20,000주 유상증자(신주발행가 5,000원)시 다른 주주들(김

○○, 박

○○, 정

○○)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그 실권주 16,000주를 배정받아 이를 인수하고 주금 80,000,000원을 납입(이하, 위 ①,②항과 같이 원고가 취득한 20,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나. 피고는 2005. 12. 7. 원고에게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 제63조, 상증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위 주식의 정당한 시가는 1주당 37,650원인바, 위1.의 가.①항의 주식 양수는 상증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1,의 나, ②항의 주식 양수는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장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된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주식의 가액 중 취득원가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가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로 65,823,80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06. 1. 1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3,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 로를 설립하여 운영해 온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 로의 발행주식은 실제로 모두 원고의 소유인데, 단지 주식회사 설립시 필요한 발기인 숫자를 맞추기 위해 그 중 일부를 명의신탁해 두었을 뿐이어서, 원고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곽

○○ 로부터 주식을 반환받은 것이나 유상증자시 실제 주주로서 결국 원고에게 배정되어야 할 신주를 실권주의 형태로 배정받은 것을 증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 는 1996. 12. 30. 자본금을 100,000,000원, 발생주식의 총수를 20,000주(액면금 5,000원)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다. (2)

○○ 로의 법인등기부상 권

○○, 신

○○, 김

○○ 에 이어 2003. 6. 23.부터 원고가

○○ 로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3)

○○ 로의 주주(지분)현황은 아래와 같다.

① 설립당시: 권

○○ (35%),

○○ 스타일(20%), 원고(20%),

○○ 스포츠(10%), 곽

○○ (10%), 가

○○ (5%)

② 1999. 12.경: 신

○○ (25%), 곽

○○ (20%), 곽

○○ (20%),김

○○ (15%), 원

○○ (15%), 정

○○ (5%)

③ 2001. 12.경: 김

○○ (60%), 곽

○○ (20%), 신

○○ (10%), 박

○○ (5%), 정

○○ (5%)

④ 2002. 12.경: 김

○○ (70%), 곽

○○ (20%), 박

○○ (5%), 정

○○ (5%)

⑤ 2003. 6. 23. 유상증자 후: 원고(60%), 김

○○ (35%), 박

○○ (2.5%), 정

○○ (2.5%) (4)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중 김

○○ 은 생산, 물류담당 이사로, 박

○○ 는 영업담당 이사, 감사로 현재

○○ 로에서 근무하고 있고, 정

○○ 은 2003. 12. 26.까지 영업부 과장으로

○○ 로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 을 4, 12 내지 15,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혼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갑 4(가지번호 포함),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가

○○, 김

○○ 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점들, 즉,

○○ 로의 설립 이래 주주 및 그 보유지분은 계속 변동되어 온점, 김

○○, 박

○○, 정

○○ 은

○○ 로의 임직원들로 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을 뿐 증자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자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점 등과 아울러 원고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 양수 가액의 적정성, 신수인수 절차의 적법상에 관한 주장만을 하다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써 명의신탁 주장을 제기한 점, 원고는 실제 그 소유의 주식이라고 주장하는 곽

○○, 김

○○, 박

○○, 정

○○ 명의 주식의 취득자금에 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곽

○○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2162 (2008.04.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2. 5.(소장 기재 2005. 12. 7.은 오기로 보인다)자 49,994,000원, 2005. 12. 7.자 15,829,800원 합계 65,823,8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삭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 제2면 10행의 “2005. 12. 7.”를 삭제.
  • 나. 제1심 판결 제2면 16~18행 부분을 “원고가 이로써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로 2005. 12. 5. 49,994,000원(○○○의 실권주 인수분), 2005. 12. 7. 15,829,800원(○○○로부터의 양수분 및 ○○○, ○○○의 실권주 인수분)합계 65,823,80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로 변경.
  • 다. 제1심 판결 제4면 13행의 “17”을 “22”로 변경.
  • 라. 제1심 판결 제4면 21행의 “주식의 취득자금에 관한 금융자료를”을 “주식을 포함한 ○○○ 발행 주식의 취득자금에 관한 입 ・ 출금 금융자료 등 위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