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 양수 가액의 적정성, 신수인수 절차의 적법상에 관한 주장만을 하다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써 명의신탁 주장을 제기한 점, 주금납입에 관한 금융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 양수 가액의 적정성, 신수인수 절차의 적법상에 관한 주장만을 하다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써 명의신탁 주장을 제기한 점, 주금납입에 관한 금융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2.7.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5,823,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시
○○ 동 142-121 소재 주식회사
○○로 (이하 ‘
○○로 ’라고만 한다)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다.
① 2003. 1. 29. 그의 조카인 곽
○○ 로부터 대금 20,000,000원(1주당 가격 5.000)애 4,000주를 양수.
② 2003. 6. 23. 20,000주 유상증자(신주발행가 5,000원)시 다른 주주들(김
○○, 박
○○, 정
○○)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그 실권주 16,000주를 배정받아 이를 인수하고 주금 80,000,000원을 납입(이하, 위 ①,②항과 같이 원고가 취득한 20,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나. 피고는 2005. 12. 7. 원고에게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 제63조, 상증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위 주식의 정당한 시가는 1주당 37,650원인바, 위1.의 가.①항의 주식 양수는 상증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1,의 나, ②항의 주식 양수는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장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된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주식의 가액 중 취득원가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가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로 65,823,80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06. 1. 1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3,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 로를 설립하여 운영해 온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 로의 발행주식은 실제로 모두 원고의 소유인데, 단지 주식회사 설립시 필요한 발기인 숫자를 맞추기 위해 그 중 일부를 명의신탁해 두었을 뿐이어서, 원고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곽
○○ 로부터 주식을 반환받은 것이나 유상증자시 실제 주주로서 결국 원고에게 배정되어야 할 신주를 실권주의 형태로 배정받은 것을 증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 는 1996. 12. 30. 자본금을 100,000,000원, 발생주식의 총수를 20,000주(액면금 5,000원)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다. (2)
○○ 로의 법인등기부상 권
○○, 신
○○, 김
○○ 에 이어 2003. 6. 23.부터 원고가
○○ 로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3)
○○ 로의 주주(지분)현황은 아래와 같다.
① 설립당시: 권
○○ (35%),
○○ 스타일(20%), 원고(20%),
○○ 스포츠(10%), 곽
○○ (10%), 가
○○ (5%)
② 1999. 12.경: 신
○○ (25%), 곽
○○ (20%), 곽
○○ (20%),김
○○ (15%), 원
○○ (15%), 정
○○ (5%)
③ 2001. 12.경: 김
○○ (60%), 곽
○○ (20%), 신
○○ (10%), 박
○○ (5%), 정
○○ (5%)
④ 2002. 12.경: 김
○○ (70%), 곽
○○ (20%), 박
○○ (5%), 정
○○ (5%)
⑤ 2003. 6. 23. 유상증자 후: 원고(60%), 김
○○ (35%), 박
○○ (2.5%), 정
○○ (2.5%) (4)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중 김
○○ 은 생산, 물류담당 이사로, 박
○○ 는 영업담당 이사, 감사로 현재
○○ 로에서 근무하고 있고, 정
○○ 은 2003. 12. 26.까지 영업부 과장으로
○○ 로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 을 4, 12 내지 15,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혼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갑 4(가지번호 포함), 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가
○○, 김
○○ 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점들, 즉,
○○ 로의 설립 이래 주주 및 그 보유지분은 계속 변동되어 온점, 김
○○, 박
○○, 정
○○ 은
○○ 로의 임직원들로 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을 뿐 증자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자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점 등과 아울러 원고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 양수 가액의 적정성, 신수인수 절차의 적법상에 관한 주장만을 하다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써 명의신탁 주장을 제기한 점, 원고는 실제 그 소유의 주식이라고 주장하는 곽
○○, 김
○○, 박
○○, 정
○○ 명의 주식의 취득자금에 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곽
○○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2162 (2008.04.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2. 5.(소장 기재 2005. 12. 7.은 오기로 보인다)자 49,994,000원, 2005. 12. 7.자 15,829,800원 합계 65,823,8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삭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