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을 받은 경우에 상급심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임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을 받은 경우에 상급심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임
1.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4.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 230,732,170원과 2002 사업연도분 법인세 68,057,4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1년 귀속 상여 572,572,000원과 2002년 귀속상여 210,925,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