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안내문을 받고나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해명안내문을 받고나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2.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분 근로소득세 720,390원과 2003년분 근로소득세 79,263,61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회계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과 아울러 2003년경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연쇄적으로 부도위기를 맞게 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부득이하게 매출 누락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피고로부터 해명안내문을 받고서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사실을 인지하여 바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를 시행령 제106호 제4항 단서 소정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딘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익금산입행위가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함으로 전제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원고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무렵 원고의 통장으로 익금산입액 상당을 실제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EK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제18706호,2005.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2.29>
○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④ 삭제 <2003.12.30.>
- 다. 판단
(1)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소정의 소득처분특례규정은 2000.12.29.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되었다가 2003.12.30. 삭제되었으나, 이후 2005.2.19. 다시 신설된 규정인데,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의 소득처분특례규정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같은 항 단서 소정의 소득처분특례의 지외사유만 최초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에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로 변경되었다가, 2005.2.19.에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소득처분특례규정의 형식이나 연혁에서 본바와 같이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라 함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의 한 예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위 소득처분특례규정은 법인에게 수정신고기한 내에 자기시정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규정취지가 있는 점, 또한
③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2001년 제1기 및 2003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확인한 상태에서 경정처분에 앞서 단지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해명안내문을 보낸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사 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점,
④ 원고의 영업기간(약 10년)이나 영업규모 등을 감안하면 원고도 피고로부터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이상 경정처분이 수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비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1년도 및 2003년도 매출을 누락하는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을 한 때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05.5.20. 피고로부터 해명안내문을 받고나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소정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2)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법인세 수정신고할 무렵 원고의 통장으로 익금산입액 상당을 실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인세 수정신고 전까지 위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므로, 위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기 위하여는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위 2. 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소정의 소득처분특례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707 (2008.01.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2.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분 근로소득세 720,390원과 2003년분 근로소득세 720,390원과 2003년분 근로소득세 79,263,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매출을 누락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해명안내문을 받고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사실을 인지하여 바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소정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익금산입행위가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