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을 매입하여 동생에게 사전증여하였는지 및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정당한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3884 선고일 2008.01.15

동생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아무런 불복 없이 납부하였고, 조사과정상 주식 양도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은 형이 매입하여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식의 시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도 정당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3.9.22. 원고 최◯◯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상속세 61,974,558원의 부과처분 중 26,652,8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2년 귀속 상속세 41,316,373원의 부과처분 중 17,768,53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취소청구세액 합계 129,513,110원)을 취소한다(처분일자 2003.9.22.은 2003.10.1.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최○○은 2002.2.8.사망한 유○○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2002.8.8. 상속세 과세가액을 3,114,496,849원으로 하여 상속세 405,469,388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03.3.17.부터 2003.6.17.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위 신고시 상속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축소하였다고 판단하고, 2003.10.1.원고들에 대하여, ①유○○이 2000.12.29. 주식회사 ○○유선방송(이하 ‘○○유선’으로 줄인다)의 주식 900주(이하 ‘이 사건 ○○유선 주식’이라 한다)를 이○○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동생인 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위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36,637,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②원고들이 위 신고시 ○○○○ 주식회사(이하 ‘○○○○’으로 줄인다)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 342,172,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 600,000,000원(주당 5,000원)과의 차액 257,828,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③ 유○○이 2001.4.30.유○○에게 ○○유선 주식 600주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7,431,02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④ 유○○이 주식회사 ○○케이블TV 주식 4,000주를 유○○에게 양도하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1,42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2002년 귀속 상속세 합계 988,757,010원(원고 최○○에 대하여 269,732,91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179,756,025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이에 원고들은 위 ①내지 ④항의 각 사항에 불복하여, 2003.12.19.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4.4.1.그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고, 이어 2004.7.9.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2006.6.2. 위 ④항의 ○○케이블TV 주식 4,000주에 대한 양도가액 1,4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이 되었으나 그 밖에 위 ①내지 ③항 부분에 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 라. 피고는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6.6.16.원고들에 대하여 위 나.항의 부과처분액 중 761,516,962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나.항의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2002년 귀속 상속세 합계 227,240,050원(원고 최○○에 대하여 61,974,558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41,316,373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내지3, 18호증, 을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들의 주장

① 유○○은 2002년 당시 ○○유선 주식을 2,300주나 소유하고 있어 굳이 타인의 주식을 매입하여 유○○에게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착오로 잘못 이루어진 증권거래세 신고시 첨부된 유○○과 이○○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서(갑 4호증)는 유○○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유선 주식은 유○○이 이○○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② ○○○○ 회사측에서 주주들에 대한 대여금 중 일정비율의 액수를 1주당 5,000원의 가격으로 평가한 담보 주식의 일부로 현물 상환하도록 해 준 것은 맞으나, 이는 2002년 당시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사업전망이 어두워 자본잠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실제 시가가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에 불과한 주식을 1주당 5,000원으로 높게 평가해 줌으로써 위 대여금을 신속하게 상환받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하여 위 가격을 실제 매매사례가격으로 볼 수는 없는 바, 이 사건 ○○○○ 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유선 주식을 유○○이 이○○로부터 취득하여 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 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격 5,000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각 신고 과세가액과의 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유선 주식 부분에 관한 판단 (1)인정사실 (가) 2000.12.29.경 이 사건 ○○유선 주식에 관하여 매매대금 4,500,000원에 위 주식을 이○○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으로, 양수인을 유○○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서(갑4호증, 제1 주식양도계약서)와 양수인을 유○○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서(갑7-1호증, 제2 주식양도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는데, 제1주식 양도계약서는 유○○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제2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유○○의 날인이 되어 있다. (나) 유○○은 ○○유선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가 2001년 한 해 동안 이 사건 ○○유선 주식 및 기타 유○○으로부터 양수한 ○○유선 주식 600주 등 중량유선 주식 합계 1,500주를 취득하여 1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1.나.①항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1.4.12.경 유○○에 대하여, 유○○이 유○○으로부터 이 사건 ○○유선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50,858,612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유○○은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지 않은 채 2003.10.31.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라) 이○○는 2003.5.19.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유선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0.12.29.유○○에게 주식양도대금 4,500,000원에 위 주식을 양도한 후 제1주식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위 주식양도대금은 유○○으로부터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 ‘제1주식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계약을 변경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고 그 말미에 서명․무인하였으나, 한편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문답서 작성시에는 양수인을 혼동하여 잘못 진술하였으나 진술을 강요받은 적은 없고 본인이 직접 문답서 말미에 무인하였다’, ‘2000.12.30.유○○에게 이 사건 ○○유선 주식을 4,500,000원에 양도한 후 그 무렵 유○○으로부터 계약금으로 200,000원, 2001.4경 잔금 4,300,000원을 지급받고 명의개서를 해주었다’, ‘유○○이 알아서 하기로 해서 증권거래신고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는 등이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5,7,9,13 내지 15,17,18호증, 을 2,3,11,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점들, 즉, ① 제1주식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증권거래세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나 유○○으로부터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던 점, ②유○○은 유○○으로부터 이 사건 ○○유선 주식을 증여 받은 것임을 전제로 부과된 증여세를 2003.10.31.경 아무런 불복 없이 납부하였던 점, ③이○○가 2003.5.19. 이 사건 초기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의 기재내용은 제1주식양도계약서의 작성경위, 그에 따른 대금의 지급방법, 증권거래세의 신고내역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앞서 본 정황들과 일관되는 반면, 증인 이○○의 증언은 위 기재내용을 모두 뒤집는 것이어서 믿기 어려운 점, ④원고가 이 사건 ○○유선 주식이 이○○로부터 유○○에게 직접 양수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취지에서 직접적인 서증으로 제출한 각 출금전표(갑10,11호증)는 유○○이 단지 153,139,000원의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것으로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 주식양수대금 잔금 4,300,000원과는 금액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사용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가운데 일부가 주식양도대금 잔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증권거래세변경신고서(갑16호증)는 실제 관할세무서에 제출되지도 않은 것으로 그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이○○의 서명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서약서 및 각서(갑20,21호증)는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현출된 적이 없는 문서로 이 법원에도 이○○의 법정 증언 이후에야 제출된 것이어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 사건 ○○유선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제반 세금을 유○○ 또는 유○○이 대신 부담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선 주식은 유○○이 이○○로부터 양수한 후 유○○에게 증여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이 사건 ○○○○ 주식 부분에 대한 판단 (1)인정사실 (가) ○○○○은 1999.9.9.개업하여 부가통신업(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2.5.28.경 디지털 방송 솔루션 업체인 ○○○○사(社)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는 등 그 무렵부터 2003년경까지 디지털 유선방송 방면으로 사업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다가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2005.12.20.경 폐업하였다. 유○○은 2000년경에 이 사건 ○○○○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의 법인세 신고현황상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부가세신고서상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매출세액,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당기순손실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다) 유○○은 2000.3.15. 이 사건 ○○○○ 주식 중 100,000주를 담보로 주식회사 ○○○○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입하였고, 상속개시 후 원고들은 2002.3.30.위 주식 중 50,000주(250,000,000원, 1주당 5,000원으로 평가)와 현금 250,000 000원으로 위 채무를 상환하였는데, 상속세 신고시에는 이를 부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다. (라) 상속개시일 전후 약6월의 기간 동안 ○○○○ 주식의 거래상황을 살펴보면, ①신○○는 2001.6.11.임○○에게 17,000주, 정○○은 2001.6.19.함○○에게 40,000주, 심○○은 2001.7.31.양○○, 고○○, 한○○에게 14,000주, 2002.9.17.양○○, 이○○,김○○에게 40,000주, 이○○는 2002.11.1.(주)○○정보통신에게 60,000주의 ○○○○ 주식을 모두 1주당 5,000원의 가격으로 양도하였고, ②○○○○유선은 2001.8.10. 50,000주, 최○○는 같은 날 5,000주, 구○○ 2002.1.30. 10,000주, 장○○는 2002.1.31.8,000주, 김○○은 2002.2.1.6,000주, 정○○은 2002.2.4. 20,000주, 김○○은 같은 날 10,000주, 임○○은 2002.2.6. 6,000주, 김○○는 2002.2.14. 6,000주, 김○○은 2002.2.15. 10,000주, 정○○은 같은 날 14,000주, 이○○은 같은 날 6,000주, 김○○은 같은 날 6,000주, 박○○은 같은 날 50,000주, (주)○○케이블은 같은 날 6,000주, 임○○은 같은 날 6,000주, 장○○은 같은 날 6,000주, ○○유선방송은 2002.3.5. 20,000주, 이○○은 2002.4.23. 80,000주, 박○○은 2002.4.30. 80,000주의 ○○○○ 주식을 모두 ○○○○에게 1주당 5,000원의 가격으로 양도한 사례가 발견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8,을2,4내지8,13,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 점들, 즉, ①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양도소득세확정신고서(갑7,8호증)에 나타난 상속개시시점을 전후한 2001.6.11.부터2002.11.1.까지의 매매사례가 25건(그 중 양수인이 ○○○○이외의 제3자인 경우5건) 이상 되는 점, ②○○○○의 매출세액이 사업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꾸준히 증가되어 오다가 2003년부터 점차 감소하였고, 상속이 이루어졌던 2002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은 전년도에 비하면 30억 원 이상 증가되었으며, 2003년경까지 디지털 유선방송 방면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개편해 나갔던 것으로 보이는 바, 2002년의 당기순손실이 전년도에 비해 확대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처럼 상속개시 시점 당시 이미 더 이상의 사업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