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대토농지로서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3563 선고일 2006.11.07

원고가 이 사건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가족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니어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5.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87,034,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11.2. ○○시 ○○구 ○○동 답 ○○○㎡(다음부터 ‘이 사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3.12.26. 이를 양도하고, 2003.12.4. ○○시 ○○구 ○○동 답 ○○○㎡와 ○○시 ○○구 ○○동 답 ○○○㎡(다음부터 ‘당초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04.2.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2005.4.20. 당초 대토농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시 ○○구 ○○동 답 ○○○㎡는 여름 수해로 침수되어 농지가 아니고, ○○시 ○○구 ○○동 답 ○○○㎡는 원고가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5.12. 원고에 대하여 2003년귀속 양도소득세 87,034,1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대토농지가 수해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인 2004.1.20. 그와 인접한 곳에 있는 ○○시 ○○구 ○○동 전 4,135㎡의 토지(다음부터 ‘수정 대토농지’라 한다)를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원고가 자신의 책임 하에 어머니, 누나, 자형 등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와 수정 대토 농지를 자경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이 경우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②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③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고, 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때 자경이라 함은 반드시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할 것을 요하며,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되고(대법원 1995.9.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2, 8호증의 일부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10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과 을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6.7.14.부터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3.5.18.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005.5.13. 입국할 때까지 여름과 겨울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1년에 2~3회 정도 국내에 입국하여 짧게는 4일, 길게는 2달 남짓 체류하다가 다시 출국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당초 대토농지 및 수정 대토농지를 구입할 당시에도 모두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상태였고, 미국 유학생활을 위해 위 기간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농업과는 무관한 경영학을 전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원고의 모친과 누나 등이 원고를 도와 이 사건 토지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가족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니어서 설령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토지 등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 의한 자경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나 그 가족들의 농기계 소유현황, 농자재 구매내역, 농산물의 출하 내역 및 그 계통 등 원고나 그 가족들이 이 사건 토지 등을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갑12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량의 비료 구입, 수정 대토농지에 대한 정리작업 등의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등이 원고에 의하여 자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더구나 원고의 모친 ○○○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음식업 및 부동산임대업자로, 원고의 누나 ○○○은 2002년경부터 축산물 도매업자 등으로, 원고는 1999.11.30. 경부터 부동산임대업자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동산거래를 한 이력만도 합계 40회를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영농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여 이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