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거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사례
실지 거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사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5.7.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88,690원 및 가산세 728,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〇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13.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28>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문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〇 제21조【결정 및 경정<개정 2003.12.30.>】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22, 1995.12.29,1999.12.28, 2003.12.30>
1. 제17조의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의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