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단기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942 선고일 2006.09.26

경제적인 궁핍한 사정으로 인하여 단기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대상 아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10.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1,450,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7.26 부 윤○○으로부터 ○○도 ○○군 ○○면 ○○리 산 84-2 임야 942㎡, 같은 리 산 84-3 임야 1,769.5㎡, 같은 리 산 84-6 임야 1,305㎡(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중 각 1/2 지분을 증여받아, 이를 2001.2.7 홍○○외 3명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0으로 신고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을 양도한 것은 구 소득세법(2001.3.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162,093,431원)으로,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증여세 과세가액, 34,931,23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126,114,265원 = 양도가액 162,093,431원 - 취득가액 34,931,230원 - 필요경비 1,047,936원)을 산정한 다음, 2005.10.14.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1,450,7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은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아니라 부 윤○○이 사망한 이후,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모친의 주택이 제3자에게 경락되는 것을 막고, 원고의 동생 윤○○의 결혼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을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3.27. 대통령령 제17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의 2 제4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제4항이 개정되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한 것은 당시 윤○○ 위암 말기 상태에 있었고, 실제 증여일로부터 약 보름 뒤에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상속과 하등 다를 바 없다 할 것이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실질을 도외시 한 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도,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따라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는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소득세법 제100조 에 위배하여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달리 정함으로써 양도차익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의 기본 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소정의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윤

○○은 2000.7.2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 및 ○○도 ○○군 ○○면 ○○리 산 537 대 357㎡, 같은 리 554 대 251㎡, 같은 리 591 답 2,838㎡를, 원고의 동생인 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 및 위 ○○리 702 답 463㎡, 같은 리 705 답 959㎡, 같은 리 477 답 2,276㎡를 증여하고, 2000.8.7.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와 윤○○는 2000.9.27. 홍○○외 3명과 사이에 위 (1)항의 부동산 중 이 사건 각 토지 및 ○○도 ○○군 ○○면 ○○리 702 답 463㎡, 같은 리 705 답 959㎡를 매매대금 399,15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1.3.9.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3) 한편, 원고의 모 박○○가 거주하던 ○○시 ○○구 ○○동 228-52 대 51평 및 위 지상 주택 1동 건평 19평 4홉 4작은 윤○○이 1974.12.13. 매수한 주택으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이 1999.7.23.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윤○○가 위 주택을 경락받아 2001.4.2. 낙찰대금 103,000,000원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2.3.11. 매각하였다.

(4) 윤○○는 2001.3.5.경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를 임차한 다음, 같은 해 4.1. 박○○와 결혼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 내지 6, 갑제2호증의 1, 2, 갑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 라. 판단

(1) 부득이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제4항에서 ‘토지수용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부동산을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지 부동산소유자의 경제적 궁박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부동산소유자의 경제적 궁박이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제4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사실 및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① 원고의 모 박○○의 거주지에 대한 임의경매는 1999.7.23. 경부터 진행된 것으로, 당시 윤○○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윤○○의 사망 이후 박○○도 2000.7월 및 8월경 ○○도 ○○군 ○○면 ○○리 486-1 답 714㎡, 같은 리 590 답 946㎡, 같은 리 601 전 175㎡, 같은 리 650 전 381㎡를 취득하였으므로, 윤○○이나 박○○가 그 소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거주지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던 점,

② 2000년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에, 동생인 윤○○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단순히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 외에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었던 점,

③ 원고는 1999.12.28.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를 매각하였으므로 그 매도자금상당의 재산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④ 윤○○는 2001.4.2. 박○○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2002.3.11. 위 주택을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당시 경제적으로 궁박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와의 형평성에 관한 판단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제4항이 개정되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로 인한 과세부담을 감경할 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도록 한 것인바,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 취지나 상속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승계되는 것임에 대하여,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소유권이 승계되는 것으로 양자는 명백히 구별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윤○○이 위암 말기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그로부터 약 보름 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 그 실질에 있어서 상속과 동일하다거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제4항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게 규정하고 있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정조사하여 결정한 가격도 포함되는바,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는 모법에서 제시한 하나의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과 같이 상속이나 증여 등 구체적인 취득사례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규정하였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의 위임에 따른 특별규정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하고, 이러한 특별규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동일기준의 과세원칙에 충실히 따르기 위한 저당하고 합리적인 하위 규범으로 해석된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따라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