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원고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652 선고일 2007.05.15

거래의 명의가 원고이고, 거래대금도 원고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신용불량자 에게 원고의 명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 므로 쟁점거래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로 보아야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0.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8,562,500원 및 2003년 귀속 법인세 30,689,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위 법인세의 귀속 사업연도를 ‘2004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2003년’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의료기, 옥매트, 전기담요를 제조하는 회사로, 2001.4.1.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 2002.3.15. ○○시 ○○구 ○○동 ○○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여 영업을 하다가 2004.11.25. 폐업하였다.
  • 나. 원고는 2003년 제2기의 과세기간(2003.7.1.~2003.12.31.) 중 (주)○○랜드로부터 공급가액 135,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04.10.4. 원고에 대하여,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8,562,50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2005.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2005.5.2. 국세청장에게 국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1.3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2003년도 전체 매출․매입 거래 중 (주)○○산업에 대한 482,105,655원의 매출과 (주)○○랜드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상 매입을 포함한 445,167,457원의 매입거래(이하 ‘쟁점 거래’라 한다)는, 원고의 실제 경영자인 박○○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이○○가 원고와 무관하게 한 것이어서 그 효과가 사실상 이○○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쟁점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판단

(1) 쟁점 거래가 사실상 이○○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아래의 사실 및 정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을 6 내지 9, 12 내지 1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점들 즉, 원고는 2001.4.1.경부터 영업을 해 온 회사로 스스로 쟁점거래를 원고의 거래에 포함하여 200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와 2003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였던 점, 쟁점 매출거래에 있어 (주)○○산업의 거래대금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17회에 걸쳐 송금된 다음 대부분이 수일 내에 인출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어서, 이○○가 원고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거래대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실제 경영자인 박○○이, 자신이나 형식상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그의 조카 박○○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이 발생할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당시 신용불량자이어서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조차 할 수 없었던 이○○에게 원고의 명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거래는 원고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