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5.10.30.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4,058,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소외회사는 2002.2.6.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368-3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3.12.31. 폐업되었다.
(2) 2002.2.6.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소외회사의 주식은 원고가 70%, 원고의 딸인 유○○이 20%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같은 기간 동안 원고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유○○은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인정증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와 그 딸인 유○○이 소유하는 소외회사의 주식의 합계가 90/100 이상인 사실이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었으므로, 원고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유○○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이 원고의 남편인 점, 원고가 소장에서는 유○○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06.8.8.자 준비서면에서는 유○○이 원고 몰래 인감증명서, 인감을 가져가서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한편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에서는 유○○이 행패를 부려 소외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주었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일관되지 못한 점, 원고가 소외회사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 밖의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가기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