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증액 경정처분에 근거 그 이전의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청구 가능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485 선고일 2007.05.29

당초처분 또는 그 이후의 증액경정처분이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최종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확정된 세액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음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44,555,876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242479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 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2.4.(2004.12.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27,905,860원(429,302,41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150,798,35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 주식회사(󰡐○○건설󰡑이라한다)와 주식회사 ○○(󰡐○○󰡑이라 한다)이 2000년 사업연도 중 공급자가 ○○건설기계 등으로 기재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해당 법인에게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피고는, ○○건설과 ○○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1.2.부터 2004.12.4. 사이에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건을 고지하였고, 위 각 고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고지일 고지세액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계 비고 2003.1.2. 24,432,680 3,452,016 4,716,584 8,168,600 당초처분 2003.4.1. 374,027,020 48,559,918 81,671,521 130,231,439 증액경정처분 2003.10.1. 8,108,000 955,620 1,840,817 2,796,437 〃 2004.7.1. 7,759,400 880,000 2,479,400 3,359,400 〃 2004.12.4. 13,578,760 1,547,257 4,695,222 6,242,479 〃 합 계 427,905,860 55,394,811 95,403,544 150,798,355
  • 다. 원고는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3.4.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6.2.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갑1, 2, 3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2004.12.4.자 최종 증액경정처분 전의 당초처분 및 증액경정처분의 세액에 대한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에서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판단

(1) 먼저, 2004.7.1.자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당초 처분 또는 그 이후의 증액경정처분이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최종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도 이미 확정된 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2003.1.2.자 당초처분 및 2003.4.1.자, 2003.10.1.자 각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이 법원에 해당 고지 세액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5구합1157호)을 제기하였으나, 2007.2.13. 이 법원으로부터 국세심판원 결정취지에 따라 전액 감액경정이 이루어져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2003.10.1.자 처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2003.1.2.자 및 2003.4.1.자 처분)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의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4.12.4.자 최종 증액경정처분의 신고 및 납부불 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44,555,876원(=150,798,355원 -6,242,479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면제된 자이고,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자󰡑에 대하여서만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추가신고ㆍ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는 원고에게 위 인정상여처분된 금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는 추가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여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규정인 점,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위 시행령 규정이 당초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근로소득만이 있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면제자가 추가발생한 소득을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더라도 당초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규정은 당초 근로소득만이 있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7.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등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44,555,876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242,479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