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218 선고일 2007.07.10

원고는 지입회사의 차주이나 신용카드 이용 행위의 주체는 지입회사가 아닌 원고가 한 것으로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한 것은 아님.

주 문

1. 원고 조〇〇, 이〇〇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지입한 후 지입회사 명의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지입차주들로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피고는 2006.1.13. 경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2002년1기~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당시 허위로 작성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별지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159,341,400원을 경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원고 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2006.2.1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06.3.1.~2. 원고들에 대하여 과세예고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원고들이 과세전적부심사절차가 흠결되었음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 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전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흠결된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거친 후 2006.9.1.~26. 별지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145,455,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 조○○, 이○○에 대한 2006.3.2.자 처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2006.9.1.~26.자 처분을 이 사건 이라 한다)
  •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06.10.20.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2. 2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5 내지 66호증, 을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조○○, 이○○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6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심절차로서의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먼저 제기하여야 하고, 당해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 원고들은 2006.3.2.자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그 무렵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6.10.20.에야 비로소 위 부과처분에 관한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갑 65, 6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원고 조○○, 이○○를 제외한 나머지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위 원고들의 주장 위 원고들은 지입차량을 관리하면서 납세관리인으로서 세금 관련 업무도 대행해 온 지입회사 ○○에게 정상적인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는 위 원고들 몰래 허위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횡령한 것인바, 위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의 작성, 제출, 통지서의 수령 등을 전담한 지입회사 ○○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하여 ○○가 위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가 아닌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판단 갑 27, 33,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에게 정상적인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 위 원고들 몰래 허위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들인 바,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 조○○, 이○○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