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지입회사가 신고를 대행하였더라도 그 신고의 효과는 사업자에게 있는 것임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1840 선고일 2006.11.07

지입회사가 신고 대행을 하면서 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더라고 그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는 1994.08.25.경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들은 그들 소유의 개인소유차량을 지입하고 일정한 지입료를 납부하면서 (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들이 2002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사이에 허위로 작성된 25,306,784 원 상당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축소하여 납부하였다고 보고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 원고들은 (주)○○가 원고들 몰래 원고들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는 바, 이러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들이 아닌 (주)○○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3.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4. 판단

먼저 원고들이 (주)○○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차량을 지입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관리계약에 대한 대가로 지입료를 지급하고,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이상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주)○○가 원고들 몰래 원고들 명의의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주)○○가 허위로 작성된 원고들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이를 원고들이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서 (주)○○와 사이에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의 효과는 원고들에게 귀속되어 원고들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