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채권의 액면가액과 이자는 물론 프리미엄도 상속세 비과세됨
특정채권의 액면가액과 이자는 물론 프리미엄도 상속세 비과세됨
1. 피고가 2006. 2.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689,820,910원의 부과처분 중 324,487,2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으로 파악한 이 사건 프리미엄은 피상속인 권○○이 이 사건 특정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일 뿐 그 금액 상당의 재산가치가 이 사건 특정채권에 화체된 채 원고들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상속인들이 현실적으로 상속받지 않은 재산을 부당하게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2) 증권금융채권 등 특정채권의 발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나 국세청훈령을 통해 위 특정채권에 대한 증여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도 면제된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피상속인 권○○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특정채권을 매입하였으며 원고들도 이를 신뢰하여 위 특정채권을 소지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프리미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재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프리미엄이 이 사건 특정채권에 화체되어 원고들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유통시장의 실제에 있어 국․공채의 채권은 각 채권의 상환 만기 전의 거래가격이나 평가가치가 액면금에 상환 만기일까지의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넘을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정채권의 경우 채권유통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이 액면가액보다 높게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이유는 금융실명법상 규정된 조세상의 특례라는 예외적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특정채권의 소지인이 세법상의 조세감면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 특정채권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가액은 그 액면금에 상환기일까지의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 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특정채권의 경우도 상환만기일에 액면금에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에 대한 면세의 특례를 적용받을수 있는 특정채권에 불과할 뿐 원고들이 이사건 프리미엄을 환가하거나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와 같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프리미엄은 피상속인 권○○이 세법이 예정한 바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으로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자 이 사건 특정채권을 매입하면서 지불한 비용에 불과할 뿐 그 금액 상당의 가치가 이 사건 특정채권에 화체된 채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프리미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부분은 원고들에게 과세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진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사건 프리미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부분은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당한 세액 원고들의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268,148,73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속세액 268,148,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세액 324,487,2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2006. 2.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689,820,910원의 부과처분중 324,487,2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