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6-가합-4554 선고일 2007.02.09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15. 체결된 증여계약은 126,7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갑 제3,4호증의 각 1,2, 갑 제5,6,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는 ○○○○이라는 상호로 ○○기구 도소매업을 하면서 2001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250,397,27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나. ○○○는 2005. 9.15.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는 256,750,000원이었고, 그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상의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6,00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 되었다.
  • 다. ○○○는 2005. 9.15. 당시 시가 458,000,000원의 ○○ ○구 ○○동 ○○빌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위 ○○빌라에는 실제 피담보채무가 2억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보증금반환채무가 1억2,600여만 원인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2.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처분함으로써 소극재산(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250,397,270원 + ○○빌라에 관한 근저당권상의 피담보채무 2억 원 + ○○빌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2,600만 원)이 적극재산(○○빌라의 시가 458,000,000원)을 초과하게 되어 ○○○가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을 제3,4호 증),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다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고 난 후에 그 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방법으로 가액배상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시가 256,750,000원에서 근저당권상의 실제 피담보 채무액인 6,000만원을 뺀 195,7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5,75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에 대한 임차보증금 4,500만원도 가액배상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의무가 피고에게 승계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