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자 대위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6-가합-3353 선고일 2006.11.01

명의수탁자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5.부터 2006.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 가. 주식회사 ○○쥬얼리가 2005. 9. 30.경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05. 10. 27. ○○쥬얼리의 대표이사인 정○○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 11. 5. 기한으로 세금 납부 통지를 하였는바, 현재 정○○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의 합계는 5,146,618,210원(법인세 4,330,264,070원 + 부가가치세 816,354,140원)이다.
  • 나. 정○○이 자신의 비용으로 소외 정○○, 정○○, 정○○으로부터 OO도 OOO군 OO읍 OO리 ○○○○ 임야 중 일부 지분 및 위 같은 리 ○○○○ 임야 중 일부 지분을 매매대금 18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자 명의를 피고로부터 빌려 체결하고, 위 임야들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임야 지분 매도인들은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 다. 한편 정○○은 현재 위 납세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정○○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위 임야 지분 매매계약의 매도인들이 피고가 정○○과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몰랐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 임야 지분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다만 이러한 경우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정○○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 나.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정○○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정○○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정○○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에게 직접 부당이득금 반환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19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참조).
  • 다. 소결론 따라서 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인 피고는 ○○을 대위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위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인 2003.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6. 9. 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자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이상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