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
명의수탁자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5.부터 2006.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이상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