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납세고지서의 적법하게 수령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9538 선고일 2006.11.24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 텍스 이 ’, ‘직원 배 ’으로 우편배달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산하 세무서의 납세고지서를 동 주소지에서 송달받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671,1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6,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3,4,6,12호증, 을 제2호증의 1,3,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배〇〇, 라〇〇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87. 8. 20.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49에서 〇〇물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견직물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7, 5. 1.사업장 소재지를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48의 2로, 상호를 〇〇텍스타일로 변경하였다가 1999. 12. 7. 폐업하였고, 2000. 8. 21. 폐업취소를 하였으며, 그 사업장 소재지는 폐업 이전과 동일한 위 같은 리 148의 2로 되어 있다.
  • 나. 원고가 경영하던 위 〇〇텍스타일은 1998.경 부도로 인하여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48의 2 소재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소외 라〇〇가 1998. 12. 11.경 위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낙찰받았다.
  • 다. 한편, 1999. 1. 22.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48의 2를 사업장소재지로, 상호를 〇〇물산(000-00-00000)으로, 사업자 성명은 라〇〇로 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 라. 원고는 2002. 7. 26. 〇〇텍스타일의 사업자번호는 유지한 채 상호를 〇〇물산으로 변경하였다.
  • 마. 피고는 2001. 7.경 원고의 〇〇텍스타일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1998. 2기분 부가가치세 20,022,000원을 2001. 7. 31. 납기로 정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 바.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은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48의 2, 〇〇텍스 이〇〇’, 적요란은 ‘직원 배〇〇’으로 된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에 대한 2001. 7. 6.자 우편물배달증명서가 작성되어 있다.
  • 사. 피고 산하 〇〇세무서는 원고가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 15,456,950원을 위 1998. 2기분 부가가치세에 충당하고, 원고의 〇〇예금 3,214,220원을 압류․ 추심 절차를 거쳐 충당하였다
  • 아. 한편, 원고는 2001.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2001. 10. 4.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48의 2에서 송달받아, 2001. 10. 25. 금 64,760원을 납부 하였다.
2.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7. 31. 납기인 1998.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소외 배〇〇이 2001. 7. 6.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위 배〇〇은 당시 소외 라〇〇가 운영하던 〇〇물산 직원이지, 원고가 운영하던 〇〇텍스타일 직원이 아니므로,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가 체납 충당한 18,671,1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1998년도 2기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배〇〇이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시점인 2001. 7. 6.경 소외 라〇〇 명의의 〇〇물산의 직원으로 근로소득 등을 납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라〇〇는 원고가 부도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 그 명의를 원고에게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배〇〇, 라〇〇의 증언은 믿기어렵고, 덧붙여 위 1항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배〇〇이 위 1998년도 2기분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〇〇텍스 이〇〇’, ‘직원 배〇〇’으로 우편배달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산하 〇〇세무서의 납세고지서를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48의 2에서 송달받아 이를 자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배〇〇에게 1998년도 2기분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