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6,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3,4,6,12호증, 을 제2호증의 1,3,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배〇〇, 라〇〇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87. 8. 20.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49에서 〇〇물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견직물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7, 5. 1.사업장 소재지를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48의 2로, 상호를 〇〇텍스타일로 변경하였다가 1999. 12. 7. 폐업하였고, 2000. 8. 21. 폐업취소를 하였으며, 그 사업장 소재지는 폐업 이전과 동일한 위 같은 리 148의 2로 되어 있다.
- 나. 원고가 경영하던 위 〇〇텍스타일은 1998.경 부도로 인하여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48의 2 소재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소외 라〇〇가 1998. 12. 11.경 위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낙찰받았다.
- 다. 한편, 1999. 1. 22.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48의 2를 사업장소재지로, 상호를 〇〇물산(000-00-00000)으로, 사업자 성명은 라〇〇로 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 라. 원고는 2002. 7. 26. 〇〇텍스타일의 사업자번호는 유지한 채 상호를 〇〇물산으로 변경하였다.
- 마. 피고는 2001. 7.경 원고의 〇〇텍스타일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1998. 2기분 부가가치세 20,022,000원을 2001. 7. 31. 납기로 정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 바.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은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48의 2, 〇〇텍스 이〇〇’, 적요란은 ‘직원 배〇〇’으로 된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에 대한 2001. 7. 6.자 우편물배달증명서가 작성되어 있다.
- 사. 피고 산하 〇〇세무서는 원고가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 15,456,950원을 위 1998. 2기분 부가가치세에 충당하고, 원고의 〇〇예금 3,214,220원을 압류․ 추심 절차를 거쳐 충당하였다
- 아. 한편, 원고는 2001.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2001. 10. 4.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48의 2에서 송달받아, 2001. 10. 25. 금 64,760원을 납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