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명의신탁 등기한 것은 무효인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명의신탁 등기한 것은 무효인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 정○○은 피고 주식회사 ○○○○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4.9.20. 접수 제47019호로 마친, ○○시 ○○동 산 ○○-○○ 임야 574㎡ 및 같은 동 산 ○○-○○ 임야 574㎡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동 산 00-00 임야 1,954㎡ 중 1,954분의 837 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은 소외 정○○(00000-000000)에게 ○○시 ○○동 산 ○○-○○ 임야 574㎡, 같은 동 산 ○○-○○ 임야 574㎡ 및 같은 동 산 ○○-○○ 임야 1,954㎡ 중 1,954분의 837 지분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