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 1칸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기하여 배당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경매법원의 배당표 작성은 정당함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 1칸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기하여 배당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경매법원의 배당표 작성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내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