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 피고적격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16710 선고일 2007.07.27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인용되면 자기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드는 자이므로, 배당액이 줄어들지 않는 자는 피고적격 없음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 법원 2005타기356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3.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94,842,380원을 794,842,380원으로,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인용되면 자기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드는 자라고 할 것인데, 별지 배당표에 의하면 피고보다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을 합한 금액이 131,030,948원으로 원고의 청구금액 100,000,000원을 초과하는바, 가사 원고의 주장사실이 모두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배당액이 전혀 줄어들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