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인용되면 자기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드는 자이므로, 배당액이 줄어들지 않는 자는 피고적격 없음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인용되면 자기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드는 자이므로, 배당액이 줄어들지 않는 자는 피고적격 없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 법원 2005타기356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3.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94,842,380원을 794,842,380원으로,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인용되면 자기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드는 자라고 할 것인데, 별지 배당표에 의하면 피고보다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을 합한 금액이 131,030,948원으로 원고의 청구금액 100,000,000원을 초과하는바, 가사 원고의 주장사실이 모두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배당액이 전혀 줄어들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