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공사를 원고가 인수하여 한 것으로 실제 공사는 5억원에 불과함에도 20억원의 공사수입금액 누락이라고 한 것은 실질과세윈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계약서 등 작성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진행중인 공사를 원고가 인수하여 한 것으로 실제 공사는 5억원에 불과함에도 20억원의 공사수입금액 누락이라고 한 것은 실질과세윈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계약서 등 작성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11.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5,043,120원 및 2001.1.1.부터 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6,702,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 ․ 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하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제1항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① 원고는 2000.5.16.경 토지 소유자인 소외 정○○, 김○○, 박○○(이하 ‘정○○ 등’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012,5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약정일로부터 10개월로,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을 분양수익금에 의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점의 분양수익금 범위 내에서 공사기성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공사도급계약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면 공사비지급조건을 공사 완공시 건물의 임대, 전세금 및 분양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② 정○○ 등은 2000.5.경 ‘시공업자로는 김○○이 공사비를 선투자한 후 추후 공사가 완료된 후 회수해 가는 조건으로 공사시공업자로 선정됐는바.....’라고 기재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김○○에게 교부한 사실,
③ 원고는 2001.5.3.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정○○ 등의 명의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들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당시 원고의 대표이사가 누구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표자는 소외 김○○로 기재되어 있다)를 대리한 김○○은 같은 날 정○○ 등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 일금 이십이억원정을 받았음을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
④ 원고는 같은 해 6.15.경 정○○ 등에게 공사비 2,000,000,000원과 대여금 230,000,000원을 같은 달 2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⑤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 위 김○○는 2003.9.20.경 위 세무조사에서 피고에게 ‘2001사업연도 ○○동 ○○빌딩 신축공사(공사도급금액: 2,012,500,000원)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공사원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분실 및 파기되어 제시하지 못해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⑥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원고의 장부기장을 대리한 공인회계사 소외 이○○는 2003.10.22.경 피고의 문답에 대하여, 당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공사원가관련 증빙, 도급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받지 못한 채 오히려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장부의 기장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5호증{작성일자가 ‘2000년 11월 23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문서인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작성일자가 ’2000년 월 일‘로 기재되어 월 ․ 일이 공란으로 남아있는 점, 앞서 본 유사한 내용의 이행각서 역시 2000. 5.경 작성(위 서증의 취지는 위 작성일자까지 위 ○○주택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인데, 김○○ 명의의 위 이행각서의 작성일자가 그 보다 훨씬 이전인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작성일자는 사후에 임의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갑 제6호증(아래 증인 홍○○의 증인진술서), 갑 제8호증(아래 증인 김○○의 확인서)의 각 기재, 증인 김○○, 홍○○의 각 증언(김○○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를 맡은 적이 있는데, 주식회사 ○○주택이 62~63% 정도 시공한 것을 원고가 맡아 마무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홍○○는 2000. 1. 초순경 위 김○○으로부터 위 ○○주택을 넘겨받아 2002. 8. 12.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위 ○○주택이 75% 정도 시공한 상태에서, 원고가 정○○ 등과 도급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이익금을 원고와 6: 4로 나누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김○○의 경우 김○○과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만 기억할 뿐 감리계약의 명의자가 누구였는지, 당시 위 ○○주택의 대표이사가 누구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과연 위 증인이 감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위 ○○주택인지, 아니면 원고인지 확실히 알 수 없고, 홍○○의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다면서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증언하는 등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면서도 채권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고 미수금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반영하여 세금부담을 경감하려고 시도함이 상식적인 태도인데도 세무신고도 하지 아니하는 등 위 각 증인의 진술이나 태도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각 증인이 주장하는 위 ○○주택의 공사부분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은 모두 믿을 수 없으며, 갑 제2, 4호증, 갑 제7호증(증인 김○○ 작성의 공사 감리사항으로 1999.10. 23.부터 2001.4.14. 공사완료시까지의 공사일정이 기재되어 있으나 시공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정○○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대금 2,012,500,000원을 원고의 수익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가사 위 ○○주택이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공사대금채권은 원고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보여진다), 원가계상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