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상당한 양도차익을 실현하면서 양도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부동산이 협의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라고 봄이 상당함
부동산을 상당한 양도차익을 실현하면서 양도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부동산이 협의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라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원고가 2004.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다만 원고가 그 확정된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2004. 7. 10. 원고의 신고 내용에 관한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 내용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납세고지 행위는 단순히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조세채무 이행의 최고 또는 청구를 의미할 뿐 그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을 고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7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홍○○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는 1993년경부터 ○○시 ○○○에서 양계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양계장 이전을 위하여 2002. 8.경 ○○시 ○○면 ○○리 ○○○-○ 토지를 취득하고 2004. 2. 11.경 위 토지로 양계장을 이전하였는데, 이미 양계장 이전부지로 위 ○○리 토지를 취득한 상태에서 다시 상당한 돈을 대출받으면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미군사격장의 철책담장과 맞붙어 있어서 간간히 들리는 총소리 때문에 양계장 부지로는 적절치 않은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취득 2~3년 전부터 인근 주민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통보를 받았고, 불과 5개월 만에 취득가액의 2배가 넘는 4억 5백여만원(필요경비 포함)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계장 부지로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2003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경낙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상당한 양도차익을 실현하면서 양도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협의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의)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