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4224 선고일 2006.04.18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1.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목록 중 쟁점 체납세액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납부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0.12.1. 설립되어 고양시 ○○구 ○○에서 시설물 제작.시공 및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운영되다가 2004.6.30.에 폐업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가 별지 과세목록 중 총체납액 기재와 같이 2001,2002,2003 사업년도 법인세와 2001년 2기분 및 2002년, 2003년 각1,2기분, 2004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등 합계 438,708,110원을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4.11.1.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7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별지 과세목록 중 납부통지액 기재의 각 체납세액 합계 307,095,49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2004.12.15. 피고에겍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소유주식의 일부를 처분하여 2003.1.1.경 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40%만을 소유하였음을 확인하고서, 직권으로 별지 과세목록 중 취소금액 기재의 각 체납세액 46,341,100원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은 별지 과세목록 중 쟁점체납세액 기재 각 체납세액 합계 260,754,39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이 되었다. [인정근거] 갑제3,4호증, 을제1,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주주인 친구 ◇◇◇로부터 ‘자신은 회사를 경영하다가 부도를 낸 전력이 있어 직접 회사를 경영하기 어려우니 원고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가 2000.12.1.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취득하고 원고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이후 ◇◇◇가 2001.1.17. 원고의 승낙없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60%를 추가로 취득하여 원고가 형식상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70%를 소유하게 된 것이고, 또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를 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상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3,4호증, 을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소유하였다가 2001. 1.17.경 추가로 60%를 취득함으로써 일부 주식을 처분한 2003.1월경까지 발행주식 총수의 70%를 소유하게 된 사실, 원고는 2001.2.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4.6.30. 위 회사가 폐업될 때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3.1.1. 이전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과점주주인 ◇◇◇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거나 실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및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권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제5내지 13,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은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는 확인서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과점주주는 자신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금융자료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기간(2000.12.1.부터 2004.6.30.까지)과 일부 중복되는 기간인 1999.2.22.부터 2002.2.25.까지 ‘유림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 회사를 경영하다가 부도를 낸 전력으로 인해 직접 회사를 경영하기 어려워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제1,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