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1.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목록 중 쟁점 체납세액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납부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0.12.1. 설립되어 고양시 ○○구 ○○에서 시설물 제작.시공 및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운영되다가 2004.6.30.에 폐업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가 별지 과세목록 중 총체납액 기재와 같이 2001,2002,2003 사업년도 법인세와 2001년 2기분 및 2002년, 2003년 각1,2기분, 2004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등 합계 438,708,110원을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4.11.1.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7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별지 과세목록 중 납부통지액 기재의 각 체납세액 합계 307,095,49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2004.12.15. 피고에겍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소유주식의 일부를 처분하여 2003.1.1.경 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40%만을 소유하였음을 확인하고서, 직권으로 별지 과세목록 중 취소금액 기재의 각 체납세액 46,341,100원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은 별지 과세목록 중 쟁점체납세액 기재 각 체납세액 합계 260,754,39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이 되었다. [인정근거] 갑제3,4호증, 을제1,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