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형식상 소유권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슴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2976 선고일 2007.11.27

환지처분과정에서 형식상 소유권과 실제 점유권이 다르게 되었더라도 그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상속에 의하여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등기된 지분소유권을 상속재산으로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3.8.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73,818,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김○○이 2000.7.16.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김○○, 김○○, 김○○, 김○○, 김○○, 김○○ 등 7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 나. 상속인들은 2001.1.15. 피고에게 상속재산인 ○○시 ○○동 00-1 내지 9 토지 중 각 1/3 지분 등에 관하여 과세가액을 1,658,872,761원, 과세표준을 578,872,761원으로 하여 산정한 상속세 102,295,646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03.4.7.부터 2003.6.7.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8.13. 상속인들에 대하여, 김○○ 소유의 ○○시 ○○동 00-3 대지 138.8㎡ 및 00-19 대지 216.9㎡ 중 각 47.07/302 지분, 같은 동 00-4 대지 157㎡ 및 같은 동 00-11 대지 403.3㎡ 중 각 41.29/265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과세가액을 2,254,604,793원, 과세표준을 1,104,604,793원으로 하여 산정한 상속세 228,644,4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2003.10.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한바, 피고는 2003.12.29. 위 00-1 내지 7 지상 건물 중 2/3 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전항의 결정세액 중 54,826,070원을 감액결정ㆍ고지하였다(위와 같이 54,826,070원이 감액되고 남은 전항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04.3.2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5.1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7,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1976.9.28. ○○시 ○○동 00-1, 00-2, 00-7 각 토지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이기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인하여 김○○의 지분으로 형식상 등기되었을 뿐 실제로는 김○○의 소유가 아니었는바, 그 중 00-4, 00-11 토지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할특례법에 따라 이미 그 실질에 맞게 소유관계가 정리되었고, 나머지 토지도 민사소송을 통해 그 실질에 부합하게 공유물분할을 할 계획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갑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76.9.28. ○○시 ○○동 00-1 대 302㎡가 00-3, 00-19, 00-8 토지로, 00-2 대 260㎡가 00-4, 00-11, 00-9 토지로 환지처분된 사실, 그에 따라 00-3, 00-19 토지 중 각 47.07/302 지분 및 00-4, 00-11 토지 중 각 41.29/265 지분에 관하여 김○○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00.1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0.7.1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 앞으로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소유권자이고, 상속인들은 김○○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그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상속인인 김○○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지처분 과정에서 김○○ 앞으로 형식적인 지분등기가 남아있던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10, 13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에 기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유토지분할에관할특례법에 따라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져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상속인들 이외의 타인 소유로 귀속되었다 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