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과정에서 형식상 소유권과 실제 점유권이 다르게 되었더라도 그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상속에 의하여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등기된 지분소유권을 상속재산으로 봄이 상당함.
환지처분과정에서 형식상 소유권과 실제 점유권이 다르게 되었더라도 그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상속에 의하여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등기된 지분소유권을 상속재산으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3.8.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73,818,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갑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76.9.28. ○○시 ○○동 00-1 대 302㎡가 00-3, 00-19, 00-8 토지로, 00-2 대 260㎡가 00-4, 00-11, 00-9 토지로 환지처분된 사실, 그에 따라 00-3, 00-19 토지 중 각 47.07/302 지분 및 00-4, 00-11 토지 중 각 41.29/265 지분에 관하여 김○○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00.1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0.7.1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 앞으로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소유권자이고, 상속인들은 김○○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그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상속인인 김○○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지처분 과정에서 김○○ 앞으로 형식적인 지분등기가 남아있던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10, 13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에 기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유토지분할에관할특례법에 따라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져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상속인들 이외의 타인 소유로 귀속되었다 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