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위장매출로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2020 선고일 2006.02.07

미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납세자가 위장매출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추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3.3.(2004.2.25.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자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3,629,540원의 부과처분 및 2004.10.20.자 2001년도 근로소득세 80,684,3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6.12.1.부터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건물 ○○호에서 컴퓨터 주변기기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도 1기 중 ○○시 ○○구 ○○로 ○○번지에 있는 ○○상가 ○○호에서 컴퓨터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컴퓨터(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25,691,816원을 매출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위 금액을 기초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소외회사에 대한 공평과세 조사시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2001년도 1기 중 공급가액 215,101,814원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위 215,101,814원과 25,691,816원의 차액인 189,409,998원(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3.3. 원고에게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3,629,54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4.10.20.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을 원고의 대표자 김○○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80,684,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소외회사와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의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외회사가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고 소외회사가 지정하는 (주)○○닷컴외 48개 업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소외회사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소외회사가 지정하는 위 업체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이나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은 아니다.

(2) 가사 이 사건 매출액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원고의 직원인 방○○의 통장을 거쳐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관계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병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법 제21조제3호 및 법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다. 판단

(1) 이 사건 매출액의 매출 누락 여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회사와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의 거래를 하고서도 세금게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다른 업체에게 교부한 후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주)

○○닷컴의 48개 업체에 교부하고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1 내지 6, 갑 제8,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 조○○의 각 증언은 원고의 200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갑 제5호증)가 이 사건 매출액보다 훨씬 큰 886,294,568원에 달하고 세금게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도 106개에 달하는 원고는 소외회사 이외에도 실제거래를 했던 많은 거래처가 있었던 점, 원고가 거래명세서만 교부했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 역시 원고와 실제거래를 했었던 점(갑 제11호증), 원고도 위 48개 업체 모두를 정확히 특정하고 있지 못하는 점, 원고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업체들의 세금계산서 금액과 원고와 소외회사간 거래내역(갑 제3호증)의 거래일자와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 11호증, 갑 제7호증의1 내지 4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이 사건 매출액의 사외 유출 여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위 금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가수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다면 단지 위 금원이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1987.6.9. 선고 86누7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만일 그 가수금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부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1.1.부터 2001.6.30.까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원고의 직원인 방○○의 은행계좌로 약36회에 걸쳐 합계 299,540,000원이 입금되었고, 위 금액이 각 입금될 때마다 당일 내지 1-3일 후에 원고의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합계 298,691,000원의 금액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원고의 계좌로 금액이 입금될 때마다 같은 금액이 대표이사일시가수금으로 계상된 사실, 위 가수금은 매월 말일경 일괄하여 반제되어 대표이사 가수금의 잔액은 0원 내지 6,180,000원에서 변동하였고 2001.6말경에는 0원이 된 사실, 대표이사 가수금이 반제될 무렵에 같은 금액이 회사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비슷한 규모의 현금이 계속적으로 인출되고 있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인출된 현금이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반제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원고의 경비로 사용되었다거나, 원고가 사후에 이 사건 매출액 사당을 장부에 기재하여 위 가수금과 함께 처리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앞의 사실만 가지고 위 대표이사 가수금이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불과하여 이 사건 매출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