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경정등의 효력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1157 선고일 2007.02.13

당초처분이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최종증액 경정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도 이미 확정된 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수 없음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아래 표의 각 ‘부과처분일’란 기재 날짜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각 ‘귀속연도’란 기재의 각 ‘부과처분세액’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귀속연도 부과처분일자 부과처분세액 비고 1998년 2002.3.7. 8,155,540원 2002.8.8. 1,928,350원 2003.4.11. 103,107,850원 2003.9.15. 20,428,230원 소계 133,619,370원 1999년 2003.4.1. 387,429,390원 2004.1.2. 32,614,340원 소계 420,043,730원 2000년 2003.1.2. 24,232,680원 2003.4.1. 374,027,200원 2003.10.1. 8,108,000원 소계 398,459,880원 합계 899,081,010원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 주식회사(‘○○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이라고만 한다)이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공급자가 ○○중기 등으로 기재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해당 법인에게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변동금액을 통지하였다.
  • 나. 피고는, ○○건설과 ○○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3.7.부터 2004.1.2. 사이에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건을 고지하였고, 위 각 고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갑3호증의 12, 갑4호증의 24 내지 28, 각특수우편물 수령증) 귀속연도 부과처분일자 법인명 상여처분금액 순번 부과처분세액 비고 1998년 2002.3.7. 〇〇건설 30,255,500원

① 8,155,540원 2002.8.8. 〇〇 35,200,000원

② 1,928,350원 2003.4.11. 〇〇건설 212,355,000원

③ 103,108,850원 2003.9.15. 〇〇건설 32,224,500원

④ 20,428,230원 전심감액 소계 310,035,000원 133,619,970원 1998년 2003.4.1. 〇〇건설 472,619,400원

⑤ 387,429,390원 〇〇 227,704,400원 2004.1.2. 〇〇건설 43,942,000원

⑥ 32,614,340원 전심감액 소계 744,265,800원 420,043,730원 1998년 2003.1.2. 〇〇 68,389,200원

⑦ 24432680원 2003.4.1. 〇〇건설 361,554,600원

⑧ 374,027,200원 〇〇 249,384,300원 2003.10.1. 〇〇 13,280,000원

⑨ 8,108,000원 전심감액 소계 692,608,100원 406,567,880원 합계 1,746,909,400원 960,231,580원

  • 다. 원고는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중 1998년과 2000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2003.12.5.에 1999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2004.4.2.에 각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심판원장은 2005.1.7. 원고에 대한 위 각 처분 중 순번 ④, ⑥, ⑨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액 감액경정을 하였다(다음부터 위 각 부과처분 중 전액 감액된 순번 ④, ⑥, ⑨의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감액경정부분’이라 하고, 나머지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감액경정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에서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에 대하여 원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당초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당초어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최종증액경정처분이 있었던 2003.9.15.로부터 90일 이내인 2003..12.5.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각 귀속연도 과세처분의 최종증액경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각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〇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〇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〇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부칙 <2002. 12. 18. 제6782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정 등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판단

(1) 이 사건 감액경정부분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표의 순번 ④,⑥,⑨부분)은 국세심판원 결정취지에 따라 전액 감액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부분 (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던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를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당초 처분 또는 그 이후의 증액경정처분이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최종증액 경정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도 이미 확정된 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감액경정부분을 제외한 이사건 처분의 경우, 피고의 최종 과세처분은 2003.4.11. 이루어졌고, 그 무렵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음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3.12.5. 또는 2004.4.1.에야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에 앞서 적법한 전심절차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이 점은 행정청이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6.28.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