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급받은 금전은 매매계약서, 관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용 부지의 매매알선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므로 알선수수료 수입으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가 지급받은 금전은 매매계약서, 관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용 부지의 매매알선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므로 알선수수료 수입으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7.1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40,264,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것
○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