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음

사건번호 의성지원-2024-가단-11513 선고일 2025.02.19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1151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2. 11. 판 결 선 고

2025.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 OO군 OO면 OO리 000 전 1,345㎡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0. 9.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